|
◾일시: 2026-05-22 10:00 ◾장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27번길 42-7(원시동) 3층 대회의실 ◾내용: 2026-03-24 |
|
◾방법: 로젠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모다이노칩을 흡수합병 -존속회사 : 로젠 주식회사 -소멸회사 : 주식회사 모다이노칩 ◾형태: 해당사항없음 ◾목적: 흡수합병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 절감 및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영향: 1.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합병회사인 로젠 주식회사는 (주)대명화학 소속의 계열회사이며,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모다이노칩 또한 (주)대명화학 소속의 계열회사입니다.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로젠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는 48.78%를 보유한 (주)대명화학이며,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모다이노칩의 최대주주는 75.25%를 보유한 (주)대명화학입니다. 본 합병이 완료될 경우 합병회사인 로젠 주식회사는 존속회사로 남게되며 최대주주는 (주)대명화학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배력에 유의미한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 후,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모다이노칩은 소멸됩니다. 2.회사 재무 미치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합병을 통하여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경영 효율성 증대 및 영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 전략 수립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율: 로젠 주식회사(보통주) : 주식회사 모다이노칩(보통주) = 1: 0.9754112합병 비율 기준주가는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 최근 1주일, 최근일의 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
◾대상종목: (주)모다이노칩 ◾정지사유: 합병 ◾정지일시: 2026-03-09 17:20:00 ◾만료일시: 장종료시까지 |
[주식뉴스 PRO] PC 프로그램
주식뉴스!
◾가장 빠르고 막강한 뉴스 프로그램, HTS에 없는 뉴스, 실시간 뉴스
◾뉴스픽R - 가장 빠른 실시간 뉴스(뉴스/속보/공시/특징주/임상)
◾HTS와 연동된 다양한 기능(상승 종목 뉴스, VI 들어간 종목 뉴스, 예상 상승 랭킹 뉴스)
◾찌라시R - 수 많은 여러 찌라시를 모아서 빠르게 제공
◾뉴스픽R - 가장 빠른 실시간 뉴스(뉴스/속보/공시/특징주/임상)
◾HTS와 연동된 다양한 기능(상승 종목 뉴스, VI 들어간 종목 뉴스, 예상 상승 랭킹 뉴스)
◾찌라시R - 수 많은 여러 찌라시를 모아서 빠르게 제공
|
◾기준일: 2026-03-24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6-03-09 |
|
◾발행회사: (주)모다이노칩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75.69 % ( 60,344,962 ) ◾이번보고: 75.69 % ( 60,344,962 ) ◾보고사유: [변경] 주식담보계약 등의 주요계약 일부변경(만기연장)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주요주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
◾발행회사: (주)모다이노칩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75.69 % ( 60,344,962 ) ◾이번보고: 75.69 % ( 60,344,962 ) ◾보고사유: [변경] 주식담보계약 등의 주요계약 일부변경(만기연장)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주요주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
◾일시: 2026-03-26 09:00 ◾장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7번길 42-7(원시동) 3층 대회의실 ◾내용: 가. 보고사항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2) 감사보고 3) 영업보고 4) 외부감사인 선임보고(신한회계법인)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제26기(2025년1월1일~2025년12월31일) 연결재무제표 등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최용석 선임의 건(신임) -제2-2호 의안: 사외이사 손문국 선임의 건(신임) 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감사 이태영 선임의 건(중임) 제4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상법개정반영) -제4-1호 의안: 이사의 의무 변경 -제4-2호 의안: 사외이사 요건 상향조정 및 명칭변경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30억원) 제6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5천만원) |
PC 프로그램(유료)
PC 프로그램(무료)
안드로이드 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