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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주식(보통주식): 50,000 주 ◾처분금액(보통주식): 6.00억 원 ◾처분목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의 교부 ◾처분방법: 시장을 통한 매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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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누계실적 2025-01-01: % (~ ) 전년동기누적실적: % (2024-01-01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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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메카로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54.59 % ( 5,563,973 ) ◾이번보고: 54.24 % ( 5,528,528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의 증여세 납부를 위한 일부 주식 매도, 특별관계자 추가 및 특별관계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임원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임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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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메카로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54.65 % ( 5,570,493 ) ◾이번보고: 54.59 % ( 5,563,973 ) ◾보고사유: 특별관계인 장내매도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임원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임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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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메카로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54.65 % ( 5,570,493 ) ◾이번보고: 54.65 % ( 5,570,493 ) ◾보고사유: 증여에 따른 특별관계인 추가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임원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임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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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08-18 10:00 ◾장소: 온, 오프라인(서울 여의도 등각 기관 투자가 접견실) ◾대상: 투자자, 증권사 Analyst 및 언론 등 ◾목적: 2025년 2분기 매출 및 이익 실적 Q&A ◾방법: NDR(Non deal roadshow) one-on-one meeting, conference call ◾내용: 주요 경영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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