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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마크로젠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20.13 % ( 2,182,822 )
◾이번보고: 20.13 % ( 2,182,802 )
◾보고사유: 임원사임에 따른 특별관계자 제외,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의 변경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4조 제1항 각 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삭제>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대표이사변경
마크로젠 | 2026-03-31 17:06
◾변경전: 서정선, 김창훈 (각자 대표이사)
◾변경후: 서정선, 김창훈, 이응룡 (각자 대표이사)

정기주주총회결과
마크로젠 | 2026-03-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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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마크로젠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20.17 % ( 2,187,822 )
◾이번보고: 20.13 % ( 2,182,822 )
◾보고사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만료에 따른 권리소멸,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의 연장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4조 제1항 각 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삭제>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정정일자: 2026-03-27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년 06월 30일
◾정정사유: 계약기간 변경
◾정정항목:
6. 주요 계약조건
▪️정정전:
장기2차
계약기간 :
2025.07.01~2026.03.31
▪️정정후:
장기2차
계약기간 :
2025.07.01~2026.07.31

사업보고서 (2025.12)
마크로젠 | 2026-03-23 17:18
감사보고서제출
마크로젠 | 2026-03-23 16:08
당해 / 직전
◾감사의견: 적정 / 적정
◾존속불확실: 미해당 / 미해당
◾자산총계: 3516.25억 / 3296.60억
◾부채총계: 1793.17억 / 1522.33억
◾자본총계: 1723.08억 / 1774.27억
◾매출액: 1952.68억 / 1357.77억
◾영업이익: 1.81억 / -64.64억
◾당기순익: -2.02억 / -77.84억

◾발행회사: (주)마크로젠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20.17 % ( 2,187,822 )
◾이번보고: 20.17 % ( 2,187,822 )
◾보고사유: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의 연장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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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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