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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마크로젠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20.17 % ( 2,187,822 ) ◾이번보고: 20.17 % ( 2,187,822 ) ◾보고사유: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의 연장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4조 제1항 각 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삭제>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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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3-31 오전 9시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8 마크로젠빌딩 4층 ◾내용: 가. 보고사항: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제30기(2025.1.1~2025.12.31)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현금배당 예정금액 : 1주당 500원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및 관련조항 정비의 건 제2-2호 의안: 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이사회 구성요건 변경의 건 제2-3호 의안: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강화의 건 제2-4호 의안: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확대의 건 제2-5호 의안: 의결권 행사 조항 정비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이응룡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이도호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유명희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현석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이도호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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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증감): 594.91억 원 ( 43.8 %) ◾영업익(증감): 66.31억 원( - %) ◾당기순이익(증감): 44.15억 원( 5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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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구분: 결산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1주당배당금: 500 차등배당 여부: 미해당 ◾시가배당율: 2.8 % ◾배당금총액: 54.21억 원 ◾배당기준일: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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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마크로젠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20.17 % ( 2,187,822 ) ◾이번보고: 20.17 % ( 2,187,822 ) ◾보고사유: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의 연장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4조 제1항 각 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삭제>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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