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회사: 주식회사 리파인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34.05 % ( 5,900,534 ) ◾이번보고: 0.00 % ( 0 ) ◾보고사유: 주식매매계약 매수인지위 이전 ◾보유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발행회사: 주식회사 리파인 ◾보고구분: 신규 ◾직전보고: - % ( - ) ◾이번보고: 34.05 % ( 5,900,534 ) ◾보고사유: 주식매매계약 매수인 지위 양수 ◾보유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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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식회사 리파인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30.39 % ( 5,265,784 ) ◾이번보고: 30.39 % ( 5,265,784 ) ◾보고사유: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의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매매계약 매수인 변경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대표이사(등기임원)이자 주요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 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기준일: 2025-01-02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4-12-17 |
◾일시: 2025-01-31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49길 41(석촌동) 리파인, 지하2층 ◾내용: 가.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정관 제41조 이사의 임기)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기준일: 2024-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 제2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
◾발행회사: 주식회사 리파인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30.39 % ( 5,265,784 ) ◾이번보고: 30.39 % ( 5,265,784 ) ◾보고사유: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의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대표이사(등기임원)이자 주요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 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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