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회사: 리메드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36.35 % ( 11,135,000 ) ◾이번보고: 36.35 % ( 11,135,000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의 주식담보대출 변경 ◾보유목적: 책임경영을 위한 지분보유 본인과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9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회사의 최대주주로 및 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발행회사: 리메드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36.35 % ( 11,135,000 ) ◾이번보고: 36.35 % ( 11,135,000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의 주식담보대출 변경 ◾보유목적: 책임경영을 위한 지분보유 본인과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9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회사의 최대주주로 및 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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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리메드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36.35 % ( 11,135,000 ) ◾이번보고: 36.35 % ( 11,135,000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의 주식담보대출 변경 ◾보유목적: 책임경영을 위한 지분보유 본인과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9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회사의 최대주주로 및 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총회일자: 2024-06-27 ◾결의사항: 제1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제55조(분기배당) 외 3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이근용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가결 ◾기타: |
◾발행회사: 리메드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36.35 % ( 11,135,000 ) ◾이번보고: 36.35 % ( 11,135,000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의 주식담보대출 변경 ◾보유목적: 책임경영을 위한 지분보유 본인과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9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회사의 최대주주로 및 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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