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1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
|
◾일시: 2025-12-01 09:00 ◾장소: 서울 여의도 등 ◾대상: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 ◾목적: 국내 NDR ◾방법: 1:1 및 그룹 미팅 ◾내용: 주요 경영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 자체위성(LumirX-1) 발사 진행현황 공유 - 누리호4차 발사 탑재체 차세대중형위성 3호에 적용된 루미르의 기술소개, 역할 등 |
|
◾발행회사: 루미르 주식회사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49.87 % ( 8,841,254 ) ◾이번보고: 49.45 % ( 8,841,254 ) ◾보고사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1~10)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으나,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향후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회사의 업무집행 등 위의 항목별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같은 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2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이사회 등 「상법」에 따른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투자대상기업 전체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다만, 「상법」 제424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삭제 <2020. 1. 29.>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텔레그램] 가장 빠른 찌라시
찌라시!
가장 빠른 증권가 주식 찌라시 텔레그램 채널방
국내 모든 찌라시를 모아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모든 찌라시를 모아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
◾일시: 2025-09-09 15:00 ◾장소: 온라인 ◾대상: 국내 기관투자자 ◾목적: 유진 온라인 Corporate day 참가 ◾방법: 온라인 그룹 미팅 ◾내용: 주요 경영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 S사와의 발사 계약 현황 - 민수사업(선박용 솔레노이드) 현황 |
|
◾일시: 2025-08-21 09:00 ◾장소: 서울 여의도 등 ◾대상: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 ◾목적: 국내 NDR ◾방법: 1:1 및 그룹 미팅 ◾내용: 주요 경영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
|
◾발행회사: 루미르 주식회사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51.23 % ( 9,081,254 ) ◾이번보고: 49.87 % ( 8,841,254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 제외 ◾보유목적: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1~10)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으나,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향후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회사의 업무집행 등 위의 항목별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같은 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2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이사회 등 「상법」에 따른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투자대상기업 전체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다만, 「상법」 제424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삭제 <2020. 1. 29.>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PC 프로그램(유료)
PC 프로그램(무료)
안드로이드 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