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일자: 2024-10-11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4-05-31 ◾정정사유: 이행실적 제출 종결 ◾정정항목: 확정 계약금액 ▪️정정전: 11,848,592,000 ▪️정정후: 6,884,208,330 |
◾사건명칭: 전환사채매각효력정지 등 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10149 ◾원고: - 채권자: 주식회사 에머슨케이홀딩스 -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새솔 -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외 7명 ◾결정내용: <주문> 1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이 사건 신청 중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신주의 명의개서 및 주권발행의뢰에 따른 행위 금지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나머지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유>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이 사건 신청 중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이 사건 신주의 명의개서 및 주권발행의뢰에 따른 행위 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결정일자: 2024-09-11 ◾참고사항: 2024-09-12 |
◾사건명칭: 전환권 행사를 이유로 한 신주발행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사건번호: 2024카합10152 ◾원고: - 채권자: 주식회사 에머슨케이홀딩스 -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새솔 -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외 4명 ◾결정내용: <주문> 1.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이 사건 신청 중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전자등록 및 주권발행의뢰에 따른 행위 금지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나머지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이유>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이 사건 신청 중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이 사건 신주의 전자등록 및 주권발행의뢰에 따른 행위 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결정일자: 2024-09-11 ◾참고사항: 2024-09-12 |
제목 : (주)디에이테크놀로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추가 안내 한국거래소는 2024.04.29., 2024.05.27.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사실을 공시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주)디에이테크놀로지는 금일(2024.09.06.) '횡령·배임 혐의발생'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횡령·배임 혐의발생'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공시> - 2024.04.29.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안내) - 2024.05.27.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추가 안내) |
◾정정일자: 2024-08-29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3-06-15 ◾정정사유: 계약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른 일정 변경 ◾정정항목: 5.계약기간 - 종료일 ▪️정정전: 2024-12-31 ▪️정정후: 2025-07-30 |
안드로이드 앱
PC 프로그램(유료)
PC 프로그램(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