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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2026-01-01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2026-01-07 ◾설정사유: 제2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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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주)디에이테크놀로지 ◾정지사유: 투자자 보호 ◾정지일시: 2025-12-12 - ◾만료일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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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디에이테크놀로지 기타시장안내(정리매매 보류 관련)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5.12.10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에 대해 안내한 바 있으나, '25.12.11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공시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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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예정: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폐지사유: 회사는 2025년 12월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명: 2025카합1672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채권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 취지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5. 12. 10.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보호대책: 2025-12-11 ◾향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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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주)디에이테크놀로지 ◾해제사유: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해제일시: 2025-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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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디에이테크놀로지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상장폐지 결정 안내 '25.10.27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동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동사는 '25.11.17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25.12.10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동사 주권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를 의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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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디에이테크놀로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추가 동 사는 2025.11.25 '횡령·배임혐의 발생'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횡령·배임혐의 발생'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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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용: - 당사의 전직 임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 - 고소인: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 관리인 심현제, 이상화 - 피고소인1: 이○○(前 대표이사) - 피고소인2: 이○○(前 대표이사) ◾횡령금액: 22.38억 원 ◾향후대책: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발생일자: 2025-11-25 ◾기타참고: - 상기 혐의 및 발생금액은 고소장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판결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2. 횡령 등 금액'의 '자기자본'은 2024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2023년 사업연도 말 이후 공시 제출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을 반영한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별도 재무제표 기준) - 상기 '4.사고발생일자' 및 '5.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당사가 고소장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 추후 진행사항 및 확정 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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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디에이테크놀로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관련 안내 동사는 금일('25.11.17) '회생절차 폐지결정'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됨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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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디에이테크놀로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25.10.27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주)디에이테크놀로지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동사는 '25.11.17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25.12.15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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