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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7-08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이사회 결의일 : 2026-06-23 - 임시주주총회 (예정)일 : 2026-07-31 - 상기 기준일은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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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7-31 ◾장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192번길 5 (주)두올 강화공장 지하강당 ◾내용: 2026-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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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6-08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이사회 결의일 : 2026-05-22 - 임시주주총회 (예정)일 : 2026-06-30 - 상기 기준일은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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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6-30 ◾장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192번길 5 (주)두올 강화공장 지하강당 ◾내용: 2026-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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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두올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12.70 % ( 4,200,000 ) ◾이번보고: 0 % ( 0 ) ◾보고사유: 주식매매계약 체결 ◾보유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주주로서 관련 행위들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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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보통주식 7,500주 ( 5.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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