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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동원수산주식회사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20.11 % ( 935,952 ) ◾이번보고: 20.11 % ( 935,952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의 보유주식의 담보계약 만기 연장 ◾보유목적: 가. 보유목적의 개요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나. 보유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위의 보고목적의 개요의 각 호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공시서류 작성일 현재 위 각 호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 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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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5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당사 정관 제13조(기준일) 1항에 의거 제56기 정기주주총회 주주권행사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을 설정함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주식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므로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기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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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동원수산주식회사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20.11 % ( 935,952 ) ◾이번보고: 20.11 % ( 935,952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의 보유주식의 담보계약 만기 연장 ◾보유목적: 가. 보유목적의 개요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나. 보유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위의 보고목적의 개요의 각 호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공시서류 작성일 현재 위 각 호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 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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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동원수산주식회사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20.11 % ( 935,952 ) ◾이번보고: 20.11 % ( 935,952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의 보유주식의 담보계약 만기 연장 ◾보유목적: 가. 보유목적의 개요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나. 보유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위의 보고목적의 개요의 각 호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공시서류 작성일 현재 위 각 호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 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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