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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증감): 0 원 ( %) ◾영업익(증감): 0 원( %) ◾당기순이익(증감): -1.66억 원( -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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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가처분 이의신청(즉시항고) ◾사건번호: 2025라3586 ◾원고: 주식회사 브oooooo ◾결정내용: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결정일자: 2026-02-10 ◾참고사항: 2026-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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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생계획안 배제결정 ◾내용: 사건번호 : 2025회합178 회생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결정문> 사건 : 2025회합178 회생 채무자 : 동성제약 주식회사 회생계획안 제출자 : 주식회사 브랜드리팩터링 서울 강남구 언주로135길 19, 지하1층 주문 주식회사 브랜드리팩터링이 2025. 11. 20.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에 따라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2026-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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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2-24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2026-02-25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2026-03-18 ◾설정사유: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시 주주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할 필요에 따른 서울회생법원의 주주명부폐쇄 결정에 의한 사항입니다. ◾의사회결의일: 사건명 : 서울회생법원 2025회합178회생 상기 2. 명의개서정지기간은 서울회생법원의 '주주명부 폐쇄결정문'에 의해 반영한 것입니다. 명의개서정지기간의 종료일은 관계인집회기일의 변경, 연기, 속행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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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내용: 1. 사건명 : 2025회합178 회생 2. 채무자 : 동성제약 주식회사 3. 법률상 공동관리인 : 나원균, 김인수 4.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5. 결정내용 -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의 일시 및 장소를 2026. 3. 18. 14:00, 서울회생법원(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제1호 법정으로 정한다. ◾결정일/확인일: 2026-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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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회생절차폐지신청 ◾사건번호: 2025회합178 ◾원고: 동성제약 주식회사 ◾결정내용: 주문 채무자의 2025. 11. 20. 자 회생절차 폐지신청을 기각한다. ◾결정사유: 이유 살피건대,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자의 2025. 11. 20. 자 회생절차 폐지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결정일자: 2026-01-14 ◾참고사항: 2026-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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