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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재항고
◾원고(신청인): 이oo, 주식회사 브oooooo
◾청구:
<재항고장>

사건 : 2025라2637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재항고인 : 1. 이OO
(항고인) 2. 주식회사 브oooooo

대표이사 백OO

상대방 : 1. 나OO
(상대방) 2. 원OO

3. 남OO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025.8.26.에 내려진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재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재항고취지]

1. 제1, 2심 결정을 취소한다.

2. 본안판결 확정에 이를 때까지 채무자 나OO은 동성제약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직무 및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 원oo, 남oo은 동성제약의 이사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항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채무자들의 직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김OO(19xx.OO.OO. 서울 OOO OOO OO, OOO동 OOO호), 이OO(19xx.OO.OO. 대전시 OO OOO OO, OO아파트 OOO동 OOO호), 유OO(19xx.OO.OO. 서울 OOO OOOOO OO, O00동 OOO호)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4. 총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5-08-29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동성제약 | 2025-08-26 18:35
◾사건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즉시항고
◾사건번호: 2025라2637
◾원고: 이oo, 주식회사 브oooooo
◾결정내용: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결정사유: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의 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결정일자: 2025-08-26
◾참고사항: 2025-08-26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동성제약 | 2025-08-25 17:08
◾사건명칭: 주주명부등사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20273
◾원고: 주식회사 브oooooo
◾결정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2025.8.12.자로 제출된 주주명부등사가처분 신청을 취하합니다.
◾결정사유: 신청인의 신청취하서 제출
◾관할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08-21
◾참고사항: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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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주주명부등사가처분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브oooooo
◾청구:
1. 채무자 : 동성제약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

2. 신청취지
1) 채무자들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영업일 동안 채권자 주식회사 브OOOOOO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 동성제약 주식회사의 본점 사무소 및 채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영업소(증권대행부)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 주식회사 동성제약의 주주명부(2025. 7. 1. 기준 또는 2025. 8. 13. 기준의 권리주주가 확정된 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명칭과 주소, 전자우편주소,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표시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PDF 및 엑셀파일의 USB 및 컴퓨터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 동성제약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 동성제약은 최초 의무위반일로부터 그 의무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50,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채권자와 채무자 동성제약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무자 동성제약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2025-08-12

반기보고서 (2025.06)
동성제약 | 2025-08-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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