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동성제약(주)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 심의 요청('26.5.22) ◾내용: 동사는 '25.8.13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6.5.13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26.5.22일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하여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1조제6항에 의거,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26.6.23 限)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 |
[텔레그램] 가장 빠른 찌라시
찌라시!
가장 빠른 증권가 주식 찌라시 텔레그램 채널방
국내 모든 찌라시를 모아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모든 찌라시를 모아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
◾사건명칭: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6가합5349 ◾신청인: 주식회사 애플오브디아이 ◾청구내용: 피고 : 1. 동성제약 주식회사 2. 디에스이앤에스 주식회사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1,682,621,8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2. 1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16.83억 원 ◾자본대비: 7.2 % |
PC 프로그램(유료)
PC 프로그램(무료)
안드로이드 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