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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생절차개시결정 재항고 ◾내용: 사건번호 : - 관할법원 : 대법원 <재항고장> 사건 : 2025라2824 회생 재항고인(항고인) : 주식회사 브oooooo 서울 강남구 언주로 135길 19,지하1층(논현동) 대표이사 백OO 상대방(상대방) : 동성제약 주식회사 서울 도봉구 도봉로 683(방학동) 대표이사 나oo, 김oo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025. 12. 10. 선고한 결정정본을 2025. 12. 10.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재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재항고취지]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결정: 2025-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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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5-12-12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4.12.20 ◾정정사유: 계약기간 변경 ◾정정항목: 5. 계약기간 종료일 ▪️정정전: 2025-12-19 ▪️정정후: 2026-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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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가처분 이의신청(즉시항고)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브oooooo ◾청구: <즉시항고장> 사건 : 2025카합20235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인 : 1. 주식회사 브랜드리팩터링 (채권자) 대표이사 백OO 상대방 : 1. 나OO (채무자) 2. 원OO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25.12.4.에 내려진 2025카합20235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1.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들은 동성제약 주식회사의 이사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청: 2025-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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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의 소(즉시항고) ◾사건번호: 2025라2824 ◾원고: 주식회사 브oooooo ◾결정내용: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결정사유: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결정일자: 2025-12-10 ◾참고사항: 2025-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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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의 소(즉시항고) ◾사건번호: 2025라2808 ◾원고: 오ooooooo 주식회사 ◾결정내용: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결정사유: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결정일자: 2025-12-10 ◾참고사항: 2025-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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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증거보전 ◾사건번호: 2025카기52709 ◾원고: 나oo 외 1명 ◾결정내용: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결정사유: 따라서 이 사건 증거보전 신청은 소 제기 전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11-04 ◾참고사항: 2025-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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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20235 ◾원고: 주식회사 브oooooo ◾결정내용: 주문 1.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12-04 ◾참고사항: 2025-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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