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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구분: 시작일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시작일:
▫️ 종료일: 2024-12-31
▫️ 기준일: 제42기 결산(현금) 배당을 위한 권리주주의 확정 (배당기준일)
◾목적: 2024-12-13

◾기준일: 2024-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2025-01-01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2025-01-07
◾설정사유: 제4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4-12-13

◾발행회사: (주)동구바이오제약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42.17 % ( 12,029,168 )
◾이번보고: 42.17 % ( 12,029,168 )
◾보고사유: 담보 대출 일부 상환에 따른 변경 보고
◾보유목적: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 집행과 관련한 주요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 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발행회사: (주)동구바이오제약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42.14 % ( 12,019,253 )
◾이번보고: 42.17 % ( 12,029,168 )
◾보고사유: 1. 장내매수에 따른 보유주식 변동 보고
2. 담보 대출 일부 상환에 따른 변경 보고
◾보유목적: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 집행과 관련한 주요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 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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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보고서 (2024.09)
동구바이오제약 | 2024-11-14 12:25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동구바이오제약 | 2024-08-28 17:34
◾정지분야: 제조업무정지
◾정지금액: 1314.19억
◾매출대비: 61.16 %
◾정지내용: - 해당제형(정제)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4.09.10~2024.10.09)- 글리파엠정2/500mg 제조업무정지 5개월 (2024.09.10~2025.02.09)- 록소리스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 (2024.09.10~2024.12.24)
◾정지사유: 「약사법」 제31조제9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제43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제48조제1호,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1호 가목, Ⅱ.개별기준 제5호 라목, 제25호 가목, 제25호 다목 2), 제2호 자목 2) 가)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대상종목: (주)동구바이오제약
◾정지사유: 중요한 영업정지
◾정지일시: 2024-08-28 17:34:00
◾만료일시: 장종료시까지

반기보고서 (2024.06)
동구바이오제약 | 2024-08-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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