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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
도이치모터스 | 2025-09-01 17:07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도이치모터스 | 2025-08-22 16:49
◾채무자: 바이에른오토㈜
◾채권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채무보증: 240.00억 원
◾자본대비: 5.92 %

반기보고서 (2025.06)
도이치모터스 | 2025-08-14 17:21
◾발행회사: 도이치모터스(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38.50 % ( 11,235,194 )
◾이번보고: 38.50 % ( 11,235,194 )
◾보고사유: - 보고자의 주식담보대출 계약 연장
◾보유목적: 본인 및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Ⅰ~Ⅹ)에 대하여 현재 도이치모터스(주)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합니다.
향후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Ⅰ.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Ⅱ.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Ⅲ.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Ⅳ. 회사의 배당의 결정
Ⅴ. 회사의 합병(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을 포함한다), 분할 및 분할합병
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Ⅶ. 영업 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Ⅷ.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Ⅸ.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Ⅹ. 회사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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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당해실적: +149,395 (+29.7%) (652,936 백만원)
누계실적: +251,540 (+25.7%) (1,231,147 백만원)

◾영업이익
당해실적: +7,463 (+119.0%) (13,734 백만원)
누계실적: +10,209 (+89.0%) (21,674 백만원)

◾당기순이익
당해실적: +873 (+45.4%) (2,797 백만원)
누계실적: +2,389 (흑자전환) (1,075 백만원)

◾발행회사: 도이치모터스(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38.50 % ( 11,235,194 )
◾이번보고: 38.50 % ( 11,235,194 )
◾보고사유: - 보고자와 특별관계자의 주식담보대출 일부 상환
- 보고자와 특별관계자의 주식담보대출 계약 연장
◾보유목적: 본인 및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Ⅰ~Ⅹ)에 대하여 현재 도이치모터스(주)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합니다.
향후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Ⅰ.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Ⅱ.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Ⅲ.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Ⅳ. 회사의 배당의 결정
Ⅴ. 회사의 합병(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을 포함한다), 분할 및 분할합병
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Ⅶ. 영업 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Ⅷ.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Ⅸ.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Ⅹ. 회사의 해산

◾발행회사: 도이치모터스(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38.50 % ( 11,235,194 )
◾이번보고: 38.50 % ( 11,235,194 )
◾보고사유: - 특별관계자의 주식담보대출 일부 상환
◾보유목적: 본인 및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Ⅰ~Ⅹ)에 대하여 현재 도이치모터스(주)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합니다.
향후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Ⅰ.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Ⅱ.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Ⅲ.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Ⅳ. 회사의 배당의 결정
Ⅴ. 회사의 합병(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을 포함한다), 분할 및 분할합병
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Ⅶ. 영업 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Ⅷ.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Ⅸ.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Ⅹ. 회사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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