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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당해실적: 8.56 % (710,941 백만원)
누계실적: 9.35 % (1,348,343 백만원)

◾영업이익
당해실적: -5.99 % (12,907 백만원)
누계실적: 7.76 % (23,351 백만원)

◾당기순이익
당해실적: 4.26 % (2,980 백만원)
누계실적: 183.00 % (3,215 백만원)

◾발행회사: 도이치모터스(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39.28 % ( 11,463,091 )
◾이번보고: 39.28 % ( 11,463,091 )
◾보고사유: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 주식담보대출계약 만기연장 및 이자율 변경
◾보유목적: 본인 및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Ⅰ~Ⅹ)에 대하여 현재 도이치모터스(주)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합니다.
향후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Ⅰ.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Ⅱ.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Ⅲ.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Ⅳ. 회사의 배당의 결정
Ⅴ. 회사의 합병(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을 포함한다), 분할 및 분할합병
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Ⅶ. 영업 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Ⅷ.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Ⅸ.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Ⅹ. 회사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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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도이치모터스(주)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39.21 % ( 11,443,091 )
◾이번보고: 39.28 % ( 11,463,091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 장내매수에 따른 보유 주식수 변동
◾보유목적: 본인 및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Ⅰ~Ⅹ)에 대하여 현재 도이치모터스(주)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합니다.
향후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Ⅰ.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Ⅱ.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Ⅲ.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Ⅳ. 회사의 배당의 결정
Ⅴ. 회사의 합병(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을 포함한다), 분할 및 분할합병
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Ⅶ. 영업 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Ⅷ.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Ⅸ.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Ⅹ. 회사의 해산

분기보고서 (2026.03)
도이치모터스 | 2026-05-15 10:12
◾종속회사: 도이치아우토㈜
◾합병방법: 도이치아우토㈜가 브리티시오토㈜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 : 도이치아우토㈜(비상장법인)
- 소멸회사 : 브리티시오토㈜(비상장법인)
◾합병목적: 경영자원의 효율성 제고 및 비용절감등을 통한 수익성 향상도모
◾합병비율: 0.000000
◾산출근거: 본 합병은 완전자회사간 합병('갑’과 ‘을’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으로 합병비율 산정이 불필요하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은 1:0으로 (무증자합병) 산출하였습니다.
◾관계: 회사명

◾발행회사: 도이치모터스(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39.21 % ( 11,443,091 )
◾이번보고: 39.21 % ( 11,443,091 )
◾보고사유: - 보고자와 특별관계자의 주식담보대출 계약 연장
-특별관계자의 주식담보대출 일부 상환
◾보유목적: 본인 및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Ⅰ~Ⅹ)에 대하여 현재 도이치모터스(주)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합니다.
향후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Ⅰ.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Ⅱ.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Ⅲ.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Ⅳ. 회사의 배당의 결정
Ⅴ. 회사의 합병(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을 포함한다), 분할 및 분할합병
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Ⅶ. 영업 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Ⅷ.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Ⅸ.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Ⅹ. 회사의 해산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도이치모터스 | 2026-04-30 16:16
◾채무자: 바이에른오토㈜
◾채권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채무보증: 290.40억 원
◾자본대비: 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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