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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덕신이피씨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33.92 % ( 15,633,850 ) ◾이번보고: 32.88 % ( 15,153,850 ) ◾보고사유: 장내매매에 따른 변동보고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회사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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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7-28 09:00 ◾장소: 덕신이피씨 천안공장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수신로 485-34) 1층 국제회의실 ◾내용: 2026-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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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6-30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6-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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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6-03-20 ◾공시서류: 평택캠퍼스 2단지 조성공사 및 P5 FAB 건축 데크플레이트 ◾공시서류제출일: 2026-03-20 ◾정정사유: 변경계약 체결 ◾정정항목: 5.계약기간 -종료일 ▪️정정전: 2028-12-31 ▪️정정후: 2028-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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