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전 최대주주: ㈜사이트플래너스 ◾변경전 소유주식(비율): 24 주 (48 %) ◾변경후 최대주주: ◾변경후 소유주식(비율): 40 주 (80 %) ◾변경사유: 조합원간 조합 지분 양수도에 따른 변경 ◾변경일자: 2025-08-27 |
제목 : (주)더 테크놀로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추가 안내 동사는 '25.08.21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에 의거,"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사유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유형: 공시번복 ◾내용: - 조건부 투자계약 해지 1건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 1건 ◾지정일: 2025-08-21 ◾부과벌점: ◾제재금: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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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더 테크놀로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25.07.18 기업심사위원회는 (주)더 테크놀로지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동사는 '25.08.08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25.09.08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유형: 공시번복 ◾내용: - 조건부 투자계약 해지 1건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 1건 ◾원공시일: 2024-10-11 ◾공시일: 2025-06-25 ◾지정예고일: 2025-07-25 ◾결정시한: 2025-08-20 ◾최근1년벌점: 11.0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대상종목: (주)더 테크놀로지 ◾변경사유: 상장폐지 사유 발생 ◾변경전: 2025년 04월 08일~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5년 04월 08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
제목 : (주)더 테크놀로지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안내 '25.07.18 기업심사위원회는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그 결과 "상장폐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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