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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크놀로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관련 절차 미진행 동사는 금일('26.05.07)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등"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5호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경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동사는'25.09.05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된 바 있으며,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관련 소송 절차가 결정되는 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2025.04.11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2025.05.15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추가) 2025.08.20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추가 안내) 2025.09.05 상장폐지 2025.09.0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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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주)더 테크놀로지 ◾변경사유: 감자 주권 변경상장 ◾변경전: 2025년 09월 09일~ 1)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2)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변경후: 2025년 09월 09일~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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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주)더 테크놀로지 ◾변경사유: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변경전: 2025년 09월 09일~ -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변경후: 2025년 09월 09일~ 1)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2)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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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더테크놀로지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등 관련 시장조치 미진행)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관련 동사는 금일('26.03.23)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2023사업연도, 2024사업연도, 2025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사실 등을 공시하였으며,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61조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에 해당합니다. 2. 관리종목 지정사유 일부 해제 관련 동사는 금일('26.03.23)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매출액 30억원 미달 사유 해소 등을 공시하였으며,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58조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사유 일부 해제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사는 '25.09.05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며,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5.09.08)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상기 사유 발생에 대하여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 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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