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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증감): 133.04억 원 ( 65.8 %)
◾영업익(증감): 65.37억 원( 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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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더코디 공개매각
◾내용:
당사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을 통하여,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또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위한 공개 매각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아 래 -


1.매각대상 : 주식회사 더코디
2.매각방식 : 공개매각 공고를 통한 공개입찰방식
3.매각목적물 : 구주매각 또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한 경영권 이전
4.진행절차 : 2024년 12월 31일 법무법인 정솔과 매각주관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각주관사 선정일로부터 6개월이내 매각 예정
◾결정: 2024-12-31

◾발행회사명: (주)더코디
◾발행회사와의 관계: -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5.38% (277,741)
◾보고사유: 단순투자목적 (전환사채 전환청구에 따른 신규보고)
◾보유목적: 단순투자

전환가액의조정 (제8회차)
더코디 | 2024-12-20 16:05
◾조정전 전환가액: 4,608 원
◾조정전 주식수: 455,729

◾조정후 전환가액: 4,602 원
◾조정후 주식수: 456,323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사건명칭: 계약금등 반환청구의 소
◾원고(신청): 주식회사 젬텍앤컴퍼니
◾결정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28억원을 지급하되, 4회로 분할하여 2025. 1. 15.까지 7억원, 2025. 2. 15.까지 7억원, 2025년 3. 15.까지 7억원, 2025. 4. 15.까지 7억원을 각 지급한다.

2. 만일 피고가 위 제1항의 분할금의 지급의무를 1회라도 어길 시에는 즉시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잔액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피고는 미지급 잔액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1심과 2심을 합한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정금액: 28.00억
◾자본대비: 8.6
◾결정사유: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재판회부시 실익, 원고의 이의신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대리인과 논의 후 향후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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