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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4-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2025-01-01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2025-01-07
◾설정사유: 제3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당사 정관 제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함.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더본코리아 | 2024-12-13 11:41
◾제목: 2024 회계연도 결산 배당기준일 관련 안내
◾내용:
1. 배당기준일 안내

- 당사는 주주님들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정관 제50조(이익배당)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배당기준일: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


2. 배당기준일 관련 유의사항 안내

- 당사는 2024 회계연도 결산 배당기준일을 2025년 1분기 중 이사회결의를 통해 확정 및 공시할 예정이며, 해당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결산배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결산기말(2024년 12월 31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추후 공시 예정인 2024 회계연도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산배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정: 2024-12-13

◾발행회사: (주)더본코리아
◾보고구분: 신규
◾직전보고: - % ( - )
◾이번보고: 76.08 % ( 11,311,740 )
◾보고사유: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따른 신규보고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7.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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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보통주식 10,910,430주 ( 7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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