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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더라미(주) 관리종목 지정우려 관련 안내(주가 1,000원 미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에 따라 '보통주식의 종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매매거래일 기준)동안 계속'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26.08.05 현재 종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25매매거래일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종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26.08.06부터 5매매거래일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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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더라미(주) ◾정지사유: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정지일시: 2026-08-07 - ◾만료일시: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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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6-16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6-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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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7-09 오전 9시 ◾장소: 경기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 386번길 75, 오버더마운틴 본관 2층 대회의실 ◾내용: 2026-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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