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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관 변경에 따른 배당기준일 안내 ◾내용: 1. 배당기준일 안내 당사는 2025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내용 : 정관 제39조(이익배당) (변경 전) 매 결산기말(12월 31일) (변경 후)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날 2. 배당기준일 관련 유의사항 안내 당사는 변경된 정관에 따라 2025 회계연도 결산 배당기준일을 2026년에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정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5년 결산기말일(12월 31일)에 당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추후 공시 예정인 2025년 사업연도 결산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산 배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2025년 결산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은 당사 정관에 따라 이전과 동일한 해당 결산기 최종일(2025년 12월 31일)입니다. ◾결정: 202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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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 제 63기 정기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상기 기준일은 당사 정관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하여 제 63기 정기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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