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회사: 대한뉴팜(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40.4 % ( 5,793,157 ) ◾이번보고: 40.4 % ( 5,793,157 ) ◾보고사유: 주식담보계약의 연장 ◾보유목적: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10. 회사의 해산 본인은 보유목적 개요의 1~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의 최대주주이면서 이사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상기 각 호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발행회사: 대한뉴팜(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40.1 % ( 5,755,792 ) ◾이번보고: 40.4 % ( 5,793,157 ) ◾보고사유: 주식담보계약의 연장 ◾보유목적: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10. 회사의 해산 본인은 보유목적 개요의 1~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의 최대주주이면서 이사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상기 각 호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발행회사: 대한뉴팜(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40.10 % ( 5,755,792 ) ◾이번보고: 40.10 % ( 5,755,792 ) ◾보고사유: 주식담보계약의 연장 ◾보유목적: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10. 회사의 해산 본인은 보유목적 개요의 1~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의 최대주주이면서 이사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상기 각 호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대상: 대한뉴팜(KR7054670005) • 지정: 2024-07-16 |
◾발행회사: 대한뉴팜(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40.10 % ( 5,755,792 ) ◾이번보고: 40.10 % ( 5,755,792 ) ◾보고사유: 주식담보계약의 연장 ◾보유목적: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10. 회사의 해산 본인은 보유목적 개요의 1~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의 최대주주이면서 이사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상기 각 호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발행회사: 대한뉴팜(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40.10 % ( 5,755,792 ) ◾이번보고: 40.10 % ( 5,755,792 ) ◾보고사유: 주식담보계약의 연장 ◾보유목적: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10. 회사의 해산 본인은 보유목적 개요의 1~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의 최대주주이면서 이사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상기 각 호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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