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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진첨단소재(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26.06.10 기업심사위원회는 대진첨단소재(주)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동사는 '26.07.01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26.07.30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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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대진첨단소재(주) ◾변경사유: 상장폐지 사유 발생 ◾변경전: 2026년 03월 09일~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2.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6년 03월 09일~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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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진첨단소재(주)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안내 '26.06.10 기업심사위원회는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그 결과 "상장폐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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