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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대진첨단소재(주)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22.62 % ( 4,037,244 ) ◾이번보고: 22.08 % ( 3,941,244 ) ◾보고사유: - 특별관계자 해소에 따른 변동 ◾보유목적: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 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주요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 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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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5-14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6-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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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6-12 오전 9시 ◾장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42, 4층 본점회의실 ◾내용: 2026-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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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5-14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 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6-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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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대진첨단소재 주식회사(존속회사)가 주식회사 와이엠피라이팅(소멸회사)를 흡수합병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 존속회사 : 대진첨단소재 주식회사 - 소멸회사 : 주식회사 와이엠피라이팅 ◾형태: 소규모합병 ◾목적: 합병을 통하여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물적·인적 통합에 기반한 경영효율성 제고를 증대하고 사업간 시너지효과를 높임으로써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함 ◾영향: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은 대진첨단소재 주식회사가 지분 100%를 소유한 주식회사 와이엠피라이팅를 흡수합병하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합병의 합병비율은 1.0000000 : 0.0000000 으로 합병법인인 대진첨단소재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본 합병 이후에도 대진첨단소재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의 변동은 없으며, 합병법인인 대진첨단소재 주식회사는 존속회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2) 회사의 재무, 영업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을 통해 합병법인인 대진첨단소재 주식회사가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와이엠피라이팅을 종속회사로 유지함에 따른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합운용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본 합병은 양 합병당사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활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율: 대진첨단소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와이엠피라이팅 = 1.0000000 : 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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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진첨단소재(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동 사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26.04.07)한 바 있으며, 금일('26.04.28)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27.04.10*)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동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 또는 금융당국의 제출지연 제재 면제 승인 등으로 변동 가능 동 사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공시 :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26.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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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대진첨단소재(주) ◾변경사유: 개선기간 부여 ◾변경전: 2026년 03월 09일~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2.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6년 03월 09일~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2.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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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대진첨단소재(주) ◾변경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변경전: 2026년 03월 09일~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2.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6년 03월 09일~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2.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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