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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증감): 0 원 ( %) ◾영업익(증감): 0 원( %) ◾당기순이익(증감): 684.82억 원( 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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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대유에이텍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4.08.28)의 지연공시('26.01.16)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의 정정사항발생('25.09.05) 1건 지연공시('26.01.19) ◾일자: 2026-02-06 ◾부과벌점: 0 ◾누계벌점: 0 ◾제재금: 0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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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부인의 소 (1심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번호: 2024가합101723 ◾신청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유플러스자산관리의 관리인 최성일 ◾청구내용: 항소인(피고) : 주식회사대유에이텍 피항소인(원고) : 회생채무자 주식회사대유플러스자산관리의 관리인 최성일 1) 원판결의 표시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6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15,028,927,784원 및 그 중 3,133,079,168원에 대하여는 2023. 11. 20.부터, 2,466,920,832원에 대하여는 2023. 11.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나머지 9,428,927,784원에 대하여는 2023. 11. 28.부터 2026. 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제2항 기재 금원 중 5,6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5,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예비적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본소에 관하여,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반소에 관하여, 가.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6,167,356,2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6,232,101,764원 및 그 중 5,6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9. 19.부터, 632,101,764원에 대하여는 2023. 11. 1.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4. 소송비용은 본, 반소를 합하여 제1, 2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3의 나. 항 및 다. 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금액: 150.29억 원 ◾자본대비: 3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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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대유에이텍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4.08.28)의 지연공시('26.01.16)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의 정정사항발생('25.09.05) 1건 지연공시('26.01.19) ◾일자: 2026-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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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원상회복 청구 등 ◾원고(신청):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유플러스자산관리의 관리인 최성일 ◾결정내용: 1. 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6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15,068,927,784원 및 그 중 3,143,379,168원에 대하여는 2023.11.20.부터 2,496,920,832원에 대하여는 2023.11.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6%, 나머지 9,428,627,784원에 대하여는 2023.11.28.부터 2026.1.14.까지는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제2항 기재된 금원 중 5,6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5,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9.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예비적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제2,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정금액: 94.29억 ◾자본대비: 21.3 ◾결정사유: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향후대책: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항소 등)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결정일자: 2026-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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