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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신청 ◾원고(신청인): 삼성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브이아이피자산운용 ◾청구: 신청취지 신청인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사회의사록을 사건본인 회사의 본점 및 영업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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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신청 ◾원고(신청인): 삼성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브이아이피자산운용 ◾청구: 목적물의가액:금 1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요지: 상법 제542조의6 제4항, 제466조 제1항에 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청구권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동안 영업시간 중에 피신청인 본점 및 영업소에서 신청인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들에게 1일당 5,000,000원씩을 지급하라. 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6-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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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 직전 ◾감사의견: 적정 / 적정 ◾존속불확실: 미해당 / 미해당 ◾자산총계: 7570.73억 / 7117.27억 ◾부채총계: 1725.67억 / 1993.32억 ◾자본총계: 5845.06억 / 5123.95억 ◾매출액: 1.06조 / 9314.73억 ◾영업이익: 707.54억 / 749.82억 ◾당기순익: 768.64억 / 726.19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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