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대양홀딩스컴퍼니 외 1명 ◾청구: 1. 원고 : 주식회사 대양홀딩스컴퍼니, 조○○ 2. 피고 : 주식회사 대양금속 3.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1) 피고가 2024. 10. 3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으로, 1) 피고가 2024. 10. 3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 2024-11-11 |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대양홀딩스컴퍼니 외 1명 ◾청구: 1. 채권자 : 주식회사 대양홀딩스컴퍼니, 조○○ 2.김○○외 5명 3. 신청취지 1) 채권자들의 주식회사 대양금속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김○○은 주식회사 대양금속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정○○, 김○은 주식회사 대양금속의 사내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신○○, 황○○는 주식회사 대양금속의 사외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박○○은 주식회사 대양금속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4-11-01 |
◾사건: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대양홀딩스컴퍼니 ◾청구: 1. 피신청인의 별지 목록 기재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소송 내지 취소소송 판결의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사항에 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피신청인의 제1항 기재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1. 주주총회의 표시 - 2024.10.30.(수) 오후 8시 - 임시주주총회 (임시의장 : 김진명) 2.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의장 불신임 및 임시의장 김진명 선임의 건 (비비원조합 주주제안)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사업의 목적 및 감사수 변경의 건 (대양금속 이사회제안) - 사업의 목적 변경 및 감사의 수 변경 [제2-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비비원조합 주주제안) - 사업의 목적 추가 및 신주인수권행사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조상종 해임의 건 (비비원조합 주주제안)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문동주 해임의 건 (비비원조합 주주제안) [제3-3호 의안] 사내 |
◾사건명칭: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5059 ◾원고: 김00 외 3명 ◾결정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들의 소송대리인은 사정에 의하여 이 건 신청을 전부 취하합니다. ◾결정사유: 신청인의 신청취하서 제출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결정일자: 2024-11-15 ◾참고사항: 2024-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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