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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티에스넥스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거래소는 (주)티에스넥스젠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의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26.06.01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26.05.22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 파라택시스코리아㈜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 연장 안내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의 요건에 따라 파라택시스코리아㈜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며,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동 규정 제57조제1항에 따라 당초 조사기간('26.04.28 限)을 15일(영업일 기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26.05.21까지 동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제목: KC코트렐㈜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결정 안내(2026.4.24.)
◾내용: KC코트렐㈜는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2026.4.3.)를 통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50조제1항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제1항에 따라 동사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2026.4.24.)하였습니다.

동 결정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1조제2항에 의거하여 동 결정일로부터 20영업일(2026.5.27.) 이내(단, 심의 대상 결정 후 15일 이내에 동사가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매매거래정지 여부·기간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

◾제목: ㈜대호에이엘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결정 안내(2026.4.22)
◾내용: ㈜대호에이엘은 '횡령·배임혐의발생' 공시(2026.4.1)를 통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50조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제1항에 따라 동사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2026.4.22)하였습니다.

동 결정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1조에 따라 동 결정일로부터 20영업일(2026.5.22) 이내(단, 실질심사 대상 결정 후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매매거래정지 여부·기간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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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다원시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결정 기한 안내

거래소는 '26.04.20 발생한 동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와 관련하여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26.05.13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대상종목: (주)다원시스
◾변경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사유발생)
◾변경전: 2026년 03월 17일~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6년 03월 17일~

1.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제목: ㈜이엔플러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결정 안내(2026.4.20)
◾내용: ㈜이엔플러스는 '감사보고서제출' 공시(2026.3.30)를 통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50조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제1항에 따라 동사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2026.4.20)하였습니다.

동 결정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1조에 따라 동 결정일로부터 20영업일(2026.5.20) 이내(단, 실질심사 대상 결정 후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매매거래정지 여부·기간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

◾제목: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GI-102와 pasritamig 병용 요법의 항암 활성, 안전성 및 내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1b/2상 임상시험계획 승인
◾단계:제1b/2상
◾기관:미국 식품의약국 (FDA)
◾대상: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신청:2026-03-19
◾승인:2026-04-18

◾제목: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IVL3003의 피하 또는 근육 주사와 ARICEPT®(도네페질) 정제 반복 투여 간 비교를 위한 공개, 탐색적, 연속적, 약동학, 단일용량상승 1상 임상시험
◾단계:호주 임상시험 제 1상
◾기관:호주 인체연구 윤리위원회(Human Research Ethics Committee, HREC)
◾대상:알츠하이머성 치매
◾결과:본 연구는 총 7개 코호트로 구성되었으며, 피하 및 근육 투여를 포함하여 수행되었다. 다만, 결과에는 근육주사(IM)로 투여된 4개의 코호트에 대한 결과만을 다루었습니다. 안전성 결과 안전성 평가 결과, 치료 개시 이후 발생하거나 기존 이상반응이 악화된 이상반응(Treatment-Emergent Adverse Events, TEAEs)은 60 mg에서 10건, 120 mg에서 8건, 240 mg에서 22건으로 보고되었으며, 약물 관련 이상반응은 각각 3건, 3건, 12건으로 확인되었다. 이상반응의 유형으로는 주사부위 반응(injection site reactions), 신경계 이상반응, 위장관계 이상반응 및 전신 증상이 포함되었다. 주사부위 반응은 120 mg 및 240 mg 용량에서 보고되었으며, 120 mg에서 총 3건, 240 mg에서 총 3건이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주사부위 통증이 120 mg에서 1건, 240 mg에서 2건, 주사부위 압통이 240 mg에서 1건, 주사부위 감각저하가 120 mg에서 1건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60 mg 용량에서는 주사부위 반응이 보고되지 않았다. 신경계 이상반응으로는 두통이 60 mg에서 1건, 120 mg에서 1건, 240 mg에서 4건, 어지러움 및 유사 증상이 일부 용량군에서 각 1건씩 확인되었다. 위장관계 이상반응으로는 240mg에서 오심, 설사, 소화불량이 각 1건씩 보고되었으며, 전신 이상반응으로는 피로가 60 mg에서 1건, 240 mg에서 1건, donepezil군에서 4건 확인되었다. 전반적인 이상반응 양상은 경구 donepezil과 유사하였으며, 대부분 경증으로 나타났다. 중대한 이상반응(Serious Adverse Events, SAEs)은 보고되지 않았고, 이상반응으로 인한 투여 중단 사례도 없었다.
 
약동학 결과 IVL3003는 단회 근육주사 후 용량 증가에 따라 노출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최대혈중농도(Cmax)는 60 mg에서 15,579.8 pg/mL, 120 mg에서 39,073.8 pg/mL, 240 mg에서 66,739.7 pg/mL로 확인되었으며, 노출(AUC0-672) 역시 각각 5,277,447.4, 13,344,904.5, 28,785,011 pg·h/mL로 용량 의존적으로 증가하였다. Tmax는 약 348~387시간 수준으로 약 2주 시점에서 최대 농도에 도달하였다. 초기 급격한 방출 없이 안정적인 약물 방출이 이루어졌으며, 투여 후 최대 4주까지 혈중 농도가 유지되어 long-acting 특성을 확인하였다.
 
약력학 결과 IVL3003는 아세틸콜린에스터레이스(AChE) 억제 효과를 용량 의존적으로 나타냈다. Emax는 60 mg에서 61.5%, 120 mg에서 77.8%, 240 mg에서 85.6%로 증가하였으며, 240 mg 용량에서는 경구 donepezil(82.1%)보다 높은 억제율을 보였다. 또한 단회 투여 후 약 28일 동안 AChE 억제 효과가 지속되었다. 본 결과는 현재까지 확보된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 결과이며, 향후 데이터 정제 및 최종 데이터베이스 잠금(database lock) 이후 일부 결과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상종목: 대진첨단소재(주)
◾변경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변경전: 2026년 03월 09일~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2.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6년 03월 09일~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2.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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