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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자이글(주)
◾변경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변경전: 2025년 10월 29일 12:41:00~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5년 10월 29일 12:41:00~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제목 : 자이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거래소는 자이글㈜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의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26.01.09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26.01.02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제목:불응성/재발성 고형암 대상 펨브롤리주맙과 PenetriumTM  병용요법 1상 임상시험계획 승인
◾단계:한국 식약처 임상 1상
◾기관: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대상:고형암 (비소세포폐암, 삼중음성유방암)
◾신청:2025-06-17
◾승인:2025-12-09

◾제목: 31사단 모듈러 간부숙소(무안) 제작 설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내용:
당사는 아래와 같이 2025년 12월 08일,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에서 공고한 31사단 모듈러 간부숙소(무안) 제작 설치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아 래 -

1. 공고기관 :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

2. 수요기관 : 제1989부대

3. 사업비(추정가격) : 4,211,217,273원

*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세) : 4,632,339,000원

4. 최근 매출액 : 52,801,303,324원

5. 매출액 대비 : 7.98%
◾결정일/확인일: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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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화산업(주) 발행주권의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답변
◾내용: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2025년 11월 28일 조회공시요구에 대하여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한 중요정보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현재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공시규정상 중요한 공시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최근 1개월 이내 이미 공시한 사항


- 제77기 3분기보고서 공시 (2025.11.14)

2) 향후 1개월 이내 추진할 내용


- 정기주총 주주명부폐쇄 공고 (2025.12.16)

3) 진행사항 공시 및 기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공시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공시책임자) 홍성우
※이 내용은 거래소의 조회요구(2025년 11월 28일 16:26)에 따른 공시사항임

◾대상종목: (주)인피니트헬스케어
◾변경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변경전: 2025년 10월 17일 16:27:00~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5년 10월 17일 16:27:00~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제목 : ㈜인피니트헬스케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거래소는 ㈜인피니트헬스케어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의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25.12.29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25.12.19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대상종목: 교보1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정지사유: SPAC 합병(예비심사청구대상)
◾정지일시: 2025-11-28 16:52:00
◾만료일시: 상장예비심사결과 통지일까지 또는 부적격의 심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을 중단하는 결의 또는 결정일까지

◾제목: 00부대(양구) 모듈러 간부숙소 제작 설치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내용:
당사는 아래와 같이 2025년 11월 26일, 조달청 강원지방조달청에서 공고한 00부대(양구) 모듈러 간부숙소 제작 설치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아 래 -

1. 공고기관 : 조달청 강원지방조달청

2. 수요기관 : 육군 제21보병사단

3. 사업비(추정가격) : 10,063,636천원

*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세) : 11,070,000천원

4. 최근 매출액 : 52,801,303천원

5. 매출액 대비 : 19.06%
◾결정일/확인일: 2025-11-26

◾대상종목: 신한제1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정지사유: SPAC 합병(예비심사청구대상)
◾정지일시: 2025-11-26 16:04:00
◾만료일시: 상장예비심사결과 통지일까지 또는 부적격의 심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을 중단하는 결의 또는 결정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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