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종목: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변경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변경전: 2024년 10월 11일 16:31:00~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4년 10월 11일 16:31:00~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
제목 : 한국유니온제약㈜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거래소는 한국유니온제약㈜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24.12.20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24.12.13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제목 : (주)퀀텀온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대상 확인 관련) (주)퀀텀온은 ‘24.11.21일자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적으로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동사는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변경 후 최대주주가 의무보유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해 최대주주 등은 보유 중인 주식(4,920,000주)에 대하여 3영업일 내에 의무보유 조치를 이행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동 기간 내에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2조에 따라 그 익일자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대상종목: 미디어젠(주) ◾변경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변경전: 2024년 10월 07일 11:44:00~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4년 10월 07일 11:44:00~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
제목 : 미디어젠(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거래소는 미디어젠(주)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24.12.17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24.12.10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제목: - 임상시험 약물이 의약품으로 최종 허가받을 확률은 통계적으로 약 1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과정에서 기대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가 상업화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 투자자는 수시공시 및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투자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진행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BAL0891의 단일요법 및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 대한 미국 FDA 제1상 임상시험 계획(IND) 변경 승인 ◾결정일/확인일: 1) 임상시험명칭 |
주권매매거래정지 (SPAC 합병(예비심사청구대상))
코스닥시장본부 | 2024-11-14 18:43
◾대상종목: 아이비케이에스제20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정지사유: SPAC 합병(예비심사청구대상) ◾정지일시: 2024-11-15 - ◾만료일시: 상장예비심사결과 통지일까지 또는 부적격의 심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을 중단하는 결의 또는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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