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영지배인 선임의 건 ◾내용: 1. 성명 : 김순배 2. 생년월일 : 1955년 7월 25일 3. 주요약력 2005년 08월 ~ 2021년 05월 : 대산포크 대표 2021년 11월 ~ 현재 : 대산농장 대표 2021년 06월 ~ 현재 : (주)대산에프엔비 포크사업부 고문 4. 선임의 목적 - 영업 및 경영정상화 5. 경영지배인의 업무범위 - 상법 제10조(지배인의 선임)에 의거, 대산에프앤비(육가공) 지점 영업 및 경영 전반 6. 경영지배인의 임기 - 2024년 11월 27일 ~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이사 선임시까지 7. 경영지배인을 둘 장소 - ㈜대산에프앤비 육가공 지점(대전) ◾결정일/확인일: 2024-11-27 |
◾기준일: 2024-12-16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한 권리주주확정 ◾의사회결의일: 2024-11-27 |
◾일시: 2025-01-15 오전 9시 ◾장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53-32 3층, ㈜대산에프앤비 대회의실 ◾내용: 회의목적사항(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추후 확정)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추후 확정) |
◾사건명칭: 물품대금 ◾원고(신청): 북경리위안박창상무유한회사 외 5명 ◾결정내용: 원고는 이사건 소 중 피고1. 주식회사 대산에프앤비(Daesan F&B Inc.)에 대한 부분을 취하합니다. ◾결정금액: 17.28억 ◾자본대비: 5.29 ◾결정사유: 원고의 소취하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4-11-08 |
제목 : ㈜대산에프앤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절차 안내 동사는 '24.11.06 "횡령ㆍ배임 혐의발생"에 해당되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다목 및 같은규정 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동사는 '24.04.05 '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사고내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나. 고소인 : 진○○외 91명 다. 피고소인 : 임○○(전 주식회사 대산에프앤비 대표이사), 기타 본 건 관련된 대산에프앤비 이사들 및 거래관계자들 ◾발생금액: 3,820,000,000 ◾최초공시: 2024-10-23 ◾진행사항: 상기 발생금액 38.2억원중 35억원은 반환되었습니다. ◾기타참고: -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2년)말 연결재무제표가 기준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24.11.06 (정정)횡령배임사실발생 일자이며,반환금액은 23.11.24일까지 반환된 금액입니다. - 상기 혐의 내용 및 금액은 사법당국으로 부터 확정된 내용이 아닌 고소 내용입니다. 추후 사법기관의 조사 및 결정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적법한 법률조언을 받아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 상기 사고발생일자 및 확인일자는 혐의 발생사실을 확인하고 임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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