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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대산F&B ◾변경전: 관리종목(소속부없음) ◾변경후: 중견기업부 ◾변경사유: 중견기업부 해당 ◾변경일: 2026-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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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주)대산에프앤비 ◾해제사유: 상장유지 결정 ◾해제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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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대산에프앤비보통주 ◾해제: - 상장유지 결정 ◾일자: 2026-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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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산에프앤비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및 상장유지 결정 안내 거래소는 '26.07.21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산에프앤비 주권의 상장유지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사의 주권은 '26.07.22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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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산에프앤비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 동사는 '25.06.02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12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26.06.02 동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6.06.24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26.07.23,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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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산에프앤비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 안내 '25.06.02 기업심사위원회는 ㈜대산에프앤비에 12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고, '26.06.02 동 개선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동사는 동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26.06.24 限, 영업일 기준)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거래소는 동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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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주)대산에프앤비 ◾변경사유: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변경전: 2024년 04월 05일 17:36:00~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개선기간 종료('26.06.02)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2. (주식병합 관련) -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변경후: 2024년 04월 05일 17:36:00~ 개선기간 종료('26.06.02)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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