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칭: 손해배상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5가합11634 ◾신청인: 주식회사 대성마리프 ◾청구내용: - 원고 주식회사 대성마리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국 - 피고 1. 대보마그네틱 주식회사 2. 최○○ ○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85,236,3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4.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43.85억 원 ◾자본대비: 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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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손해배상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5가합11526 ◾신청인: 류운지에, 왕진핑 ◾청구내용: - 원고 1. 류운지에 2. 왕진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 피고 : 대보마그네틱 주식회사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류운지에에게 4,918,735,752원, 원고 왕진핑에게 2,472,204,85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73.91억 원 ◾자본대비: 13.70 % |
◾대상: 대보마그네틱(KR7290670009) ◾지정: 2025-06-04 |
◾대상: 대보마그네틱(KR7290670009) ◾지정: 2025-05-09 ◾사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2에 따른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 충족 ◾조치: 지정일 포함 3거래일간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방식 적용 ◾종료: 2025-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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