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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보고서 (2025.06)
대보마그네틱 | 2025-08-14 17:51
◾사건명칭: 손해배상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5가합11634
◾신청인: 주식회사 대성마리프
◾청구내용: - 원고

주식회사 대성마리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국
- 피고

1. 대보마그네틱 주식회사

2. 최○○

○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85,236,3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4.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43.85억 원
◾자본대비: 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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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손해배상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5가합11526
◾신청인: 류운지에, 왕진핑
◾청구내용: - 원고

1. 류운지에

2. 왕진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 피고 : 대보마그네틱 주식회사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류운지에에게 4,918,735,752원, 원고 왕진핑에게 2,472,204,85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73.91억 원
◾자본대비: 13.70 %

◾대상: 대보마그네틱(KR7290670009)
◾지정: 2025-06-04

분기보고서 (2025.03)
대보마그네틱 | 2025-05-15 17:45
◾대상: 대보마그네틱(KR7290670009)
◾지정: 2025-05-09
◾사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2에 따른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 충족
◾조치: 지정일 포함 3거래일간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방식 적용
◾종료: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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