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행사주식: 전환가액의 조정 ◾주식총수대비: 해당사항없음 % |
◾인수행사주식: 전환가액의 조정 ◾주식총수대비: 해당사항없음 % |
◾사건명칭: 부당이득금 ◾원고(신청): 주식회사 세고스 ◾결정내용: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결정금액: 0 ◾자본대비: - ◾결정사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에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관할법원: 대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과거 1심 판결에 따라 과거 손실 처리되었던 14억원 및 이자비용에 대해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금번 회계처리시 환입 할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4-09-13 |
◾기준일: 2024-09-26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2024-09-27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2024-10-02 ◾설정사유: 무상증자 신주 배정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
◾신주기준일: 2024년 09월 26일 ◾무상증자: 1.0 주 |
◾종목명: (주)다이나믹디자인 주권 ◾정지유형: 중요내용 공시관련 매매거래 정지 ◾정지일시: 2024-09-11 12:39 ◾해제일시: 2024-09-11 13:09 ◾정지사유: 무상증자(1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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