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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명: (주)다이나믹디자인 ◾발행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등 ◾직전 보고서: 0.28% (120,755) ◾이번 보고서: 0.81% (344,755) ◾보고사유: 장내매수로 인한 지분율 변동 보고 ◾보유목적: 단순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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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명: (주)다이나믹디자인 ◾발행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등 ◾직전 보고서: 0.15% (63,904) ◾이번 보고서: 0.28% (120,755) ◾보고사유: 장내매수로 인한 지분율 변동 보고 ◾보유목적: 단순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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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명: (주)다이나믹디자인 ◾발행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등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0.15% (63,904) ◾보고사유: 장내취득 ◾보유목적: 단순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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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3-31 ◾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29번길 12, 비전룸(다이나믹디자인 대회의실) ◾내용: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2. 부의 안건 제1호의안: 제27기 재무제표(연결,별도) 승인의 건 제2호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의안: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 사외이사 후보자_최윤정 제4호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5호의안: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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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증감): 0 원 ( %) ◾영업익(증감): 0 원( %) ◾당기순이익(증감): 176.16억 원( 2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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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원고(신청): 광주지방검찰청 ◾결정내용: 본 공시는 2023년 12월 4일 공시한 제1심 판결 결과에 대한 항소로 제2심판결 선고 내용입니다. 1) 유**: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및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0억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혐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 공소사실 중 티엠** 230억 원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첨단공장 공사대금 횡령 중 아******* 보수공사비 유용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제2원심 공소사실 중 제2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2015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5) 순번1~7번 기재 세금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면소.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2) 강**: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4억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4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 공소사실 중 티엠**230억 원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제2원심 공소사실 중 제2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2015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 제2원심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3) 다이나믹디자인:제2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2원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제2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3-1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2015년, 2016년, 2017년 각 제1기와 제 2기 2018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결정금액: 5.00억 ◾자본대비: 0.86 ◾결정사유: 1. 피고인 유**, 강** 1)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2)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3) 실제용역제공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4) 조세포탈 2. 피고인 세화아이엠씨(現 다이나믹디자인)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세화는 이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 포탈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과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관할법원: 광주고등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본 소송 판결중 무죄를 받은 항목의 기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6-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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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목적: 운영자금 (원): 50.00억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대상자: (주)로아프라퍼티 ◾선정이유: 회사의 경영목적달성및 신속한 자금조달 ◾주식수: 10,000,000 ◾기타: 1년간 전매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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