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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공시불이행,공시번복,공시변경 ◾내용: ㅇ 공시번복 6건 - 유상증자결정 철회 -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ㅇ 공시불이행 1건 - 사채원리금 미지급발생 지연공시 ㅇ 공시변경 1건 - 단일판매·공급계약 계약 금액 50% 이상 변경 ◾원공시일: 2026-01-21 ◾공시일: 2026-03-30 ◾지정예고일: 2026-06-05 ◾결정시한: 2026-06-30 ◾최근1년벌점: 23.0 ◾기타: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공시번복] ㅇ 유상증자결정 철회 - 원공시일 : 2026.01.21. - 공 시 일 : 2026.03.30. ㅇ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원공시일 : 2024.04.30. - 공 시 일 : 2026.03.31. ㅇ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원공시일 : 2019.11.20. - 공 시 일 : 2026.04.02. ㅇ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원공시일 : 2021.12.15. - 공 시 일 : 2026.04.06. ㅇ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원공시일 : 2024.12.27. - 공 시 일 : 2026.04.13. ㅇ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원공시일 : 2024.08.06. - 공 시 일 : 2026.05.07. [공시불이행] ㅇ 사채원리금 미지급발생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6.03.23. - 공 시 일 : 2026.04.03. [공시변경] ㅇ 단일판매·공급계약 계약 금액 50% 이상 변경 - 사유발생일 : 2023.12.01. - 공 시 일 : 2026.04.06.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다만 동 사는 상장폐지 사유발생으로 '26.03.17부터 매매거래정지 중임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다만, 동 사는 '26.04.21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이미 발생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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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주)다원시스 ◾변경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변경전: 2026년 03월 17일~ 1.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6년 03월 17일~ 1.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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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다원시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거래소는 ㈜다원시스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의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26.07.03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26.06.26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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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6-05-29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11-25 ◾정정사유: 본 계약 만기일(2026-05-29) 도래에 따라, 계약 기간 내 실제 대금 수납 및 정산이 완료된 이행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정 ◾정정항목: 2. 계약내역 - 확정 계약금액 - 계약금액 총액(원) - 매출액 대비(%) ▪️정정전: 279,338,323,636 279,338,323,636 140.04 ▪️정정후: 215,134,264,946 215,134,264,946 12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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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명: 한국철도공사 ◾중단내용: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입찰 참가자격을 일정기간(6개월) 제한 ◾거래처매출액: 2558.53억 ◾매출액대비: 261,024,183,646 % ◾중단일자: 98.02 ◾중단예상: 2026-06-01 ◾중단사유: 2026-06-01 ~ 2026-11-30 (6개월) ◾중단영향: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제2항 제2호 가목 ◾향후대책: 해당기간 동안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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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다원시스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 연장 안내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의 요건에 따라 ㈜다원시스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며,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동 규정 제57조제1항에 따라 당초 조사기간('26.05.13 限)을 15일(영업일 기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26.06.05까지 동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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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다원시스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13.87 % ( 5,291,088 ) ◾이번보고: 13.80 % ( 5,263,939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 변동 ◾보유목적: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 결정에 대한 영향 5. 회사의 합병(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을 포함한) 및 분할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또는 양도 8.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또는 양도 9.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임대, 경영 위임 또는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위 1~10)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에 대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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