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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다원시스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13.87 % ( 5,291,088 )
◾이번보고: 13.87 % ( 5,291,088 )
◾보고사유: 주식담보대출 계약 해지
◾보유목적: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 결정에 대한 영향
5. 회사의 합병(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을 포함한) 및 분할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또는 양도
8.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또는 양도
9.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임대, 경영 위임 또는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위 1~10)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에 대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대상종목: (주)다원시스
◾정지사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정지일시: 2026-03-05 -
◾만료일시: 2026-03-05

◾유형: 공시불이행,공시변경
◾내용: ㅇ 공시변경 1건

- 단일판매·공급계약 계약 금액 50% 이상 변경

ㅇ 공시불이행 2건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 [정정]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지정일: 2026-03-05
◾부과벌점:
◾제재금: 2000.00만

◾사건: 의안상정 가처분
◾원고(신청인): 오○○ 외 12인
◾청구:
[채권자]
오○○ 외 12인

[채무자]
주식회사 다원시스

[신청취지]
1. 가.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제안한 별지1 기재 각 의안을 채무자의 2026년 제3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나.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시 주주에게 위 의안 및 그 취지를 별지2 기재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 후 2026년도 제3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금
5,000,000원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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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원고(신청): 한국철도공사
◾결정내용: 1. 부동산가압류 - 2026카단50304, 2026카단50306
-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채권의 내용 : 물품공급계약의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15,957,530,122원) 중 일부금
- 청구금액 : 금 3,000,000,000원

(총 6,000,000,000원)

2. 채권가압류 - 2026카단50268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채권의 내용 : 물품공급계약의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15,957,530,122원) 중 일부금
- 청구금액 : 금 3,957,530,122원
◾결정금액: 99.58억
◾자본대비: 3.85
◾결정사유: 1. 부동산가압류 - 2026카단50304, 2026카단 50306
-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채권가압류 - 2026카단50268
-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본 가압류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6-01-27

◾사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서
◾원고(신청인): 오○○ 외 4명
◾청구:
채무자 : ㈜다원시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5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서 채권자들 또는 채권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을 포함한다)할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금
5,000,000원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목록]

1. (1) 2025. 12. 31.자를 기준으로 하는 채무자의 주주명부 중 주주(실질주주를 포함)의 성명 및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를 기록한 것.

(2) 2026. 1. 23.자(또는 그 이후 가장 최근 기준일)를 기준으로 하는 채무자의 주주명부 중
주주(실질주주를 포함)의 성명 및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를 기록한 것. 끝.
◾신청: 2026-02-09

전환가액의조정
다원시스 | 2026-02-19 15:48
◾조정전 전환가액: 8,656 원
◾조정전 주식수: 2,483,826

◾조정후 전환가액: 6,060 원
◾조정후 주식수: 3,547,854
◾조정사유: 시가 변동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

◾유형: 공시불이행,공시변경
◾내용: ㅇ 공시변경 1건
 
    - 단일판매·공급계약 계약 금액 50% 이상 변경 ㅇ 공시불이행 2건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 [정정]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원공시일: 2019-05-29
◾공시일: 2026-01-08
◾지정예고일: 2026-02-05
◾결정시한: 2026-03-06
◾최근1년벌점: 0.0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이상이 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공시변경] ㅇ 단일판매·공급계약 계약 금액 50% 이상 변경
 
      - 원공시일 : 2019.05.29.
 
      - 공 시 일 : 2026.01.08. [공시불이행] ㅇ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5.01.07.
 
      - 공  시  일 : 2026.01.28. ㅇ [정정]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6.01.12
 
      - 공  시  일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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