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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다원시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결정 기한 안내 거래소는 '26.04.20 발생한 동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와 관련하여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26.05.13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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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다원시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안내 동사는 '26.04.21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의거,"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사유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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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주)다원시스 ◾변경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사유발생) ◾변경전: 2026년 03월 17일~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6년 03월 17일~ 1.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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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서) 지연공시 - 소송 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지연공시 ◾지정일: 2026-04-21 ◾부과벌점: ◾제재금: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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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주)다원시스 ◾변경사유: 회생절차 개시결정 ◾변경전: 2026년 03월 17일~ 1.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회생절차 개시 신청 관련 -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 가능 ◾변경후: 2026년 03월 17일~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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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주)다원시스 ◾변경사유: 개선기간 부여 ◾변경전: 2026년 03월 17일~ 1.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회생절차 개시 신청 관련 -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 가능 ◾변경후: 2026년 03월 17일~ 1.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회생절차 개시 신청 관련 -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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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다원시스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동 사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26.03.23)한 바 있으며, 금일('26.04.13)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27.04.10*)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동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 또는 금융당국의 제출지연 제재 면제 승인 등으로 변동 가능 동 사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공시 :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26.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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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내역: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24칸 제작구매 ◾해지금액: 359.53억 원(10.05 %) ◾해지상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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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내역: 2026-04-09 ◾해지금액: 0 원( %) ◾해지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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