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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5-09-29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09.29
◾정정사유: 공사 물량 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증액 공사 방재설계 미확정으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정정항목:
2. 계약내역 계약금액(원)
▪️정정전:
19,361,109,900
▪️정정후:
19,493,100,000

◾방법: 다스코(주)가 쏠에코(주)을 흡수합병
- 존속회사: 다스코(주)
- 소멸회사: 쏠에코(주)
◾형태: 소규모합병
◾목적: -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원화 관리체계 실현- 수상태양광 부력체 등 사출사업의 전략적 육성
◾영향: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다스코(주)는 쏠에코(주)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본합병 완료시 다스코(주)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 있게 되며, 피합병법인인 쏠에코(주)은 합병 후 소멸됩니다.
합병법인 다스코(주)는 본 합병을 함에 있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며, 본 합병 완료 후 다스코(주)의 실질적인 경영권 변동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본 합병은 합병법인인 다스코(주)가 100% 자회사인 쏠에코(주)를 무증자 방식으로 합병을 진행합니다. 수상태양광 부력체 등 사출사업 육성으로 다스코(주)의 수익확대 및 영업활동과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다스코(주)가 쏠에코(주)를 흡수 합병함으로써, 합병의 시너지를 통해 사출 사업에 대한 신속한 설비투자와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전반적인 기업 경쟁력이 향상될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율: 다스코(주) : 쏠에코(주) = 1.0000000 : 0.0000000

◾정정일자: 2025-09-17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
◾공시서류제출일: 2025-09-17
◾정정사유: 계약금액 변경
◾정정항목:
2. 계약내역. 계약금액(원)
▪️정정전:
8,909,639,549
▪️정정후:
924,975,079

◾정정일자: 2025-09-17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
◾공시서류제출일: 2025-09-17
◾정정사유: 공사완료 및 정산합의서 수령에 따른 계약종료일 변경 공시
◾정정항목:
5. 계약기간 종료일
▪️정정전:
-
▪️정정후: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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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5-09-04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09-04
◾정정사유: 계약금액 증액(6,591,750,000원 증액), 계약종료일 변경
◾정정항목:
2. 계약내역 계약금액(원)
▪️정정전:
34,459,500,000
▪️정정후:
41,051,250,000

◾발행회사: 다스코(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34.50 % ( 6,485,969 )
◾이번보고: 34.50 % ( 6,485,969 )
◾보고사유: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 주식담보계약 변경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1~10)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 및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으나,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향후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회사의 업무집행 등 위의 항목별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Ⅰ.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Ⅱ.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Ⅲ.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Ⅳ. 회사의 배당의 결정
Ⅴ.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Ⅶ.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Ⅷ.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Ⅸ.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Ⅹ. 회사의 해산

◾정정일자: 2025-08-22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08-22
◾정정사유: 계약기간 종료일 변경
◾정정항목:
5. 계약기간 종료일
▪️정정전:
2025-08-22
▪️정정후:
-

◾정정일자: 2025-08-22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08-22
◾정정사유: 계약기간 종료일 변경
◾정정항목:
5. 계약기간 종료일
▪️정정전:
2025-08-22
▪️정정후:
-

◾사건명칭: 지체상금청구의 소
◾원고(신청): 고흥신에너지 주식회사
◾결정내용: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측이 부담한다
◾결정금액: 0
◾자본대비: -
◾결정사유: 원고의 소송 제기 절차에 하자로 인한 소송 각하
◾관할법원: 광주지방법원
◾향후대책: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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