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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다산네트웍스 | 2024-11-15 15:55
◾회차: 9
◾조정전: 3,777
◾조정후: 3,696

분기보고서 (2024.09)
다산네트웍스 | 2024-11-14 16:33
◾타법인 명: 주식회사 엔지스테크널러지
◾취득금액: 230.00억 원
◾자본대비: 7.63 %
◾취득목적: - 전장사업 확대 및 경영권 강화
◾취득예정: 2024-10-21

반기보고서 (2024.06)
다산네트웍스 | 2024-08-14 16:03
◾발행회사: (주)다산네트웍스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27.81 % ( 10,988,548 )
◾이번보고: 27.81 % ( 10,988,548 )
◾보고사유: 보유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 변경
◾보유목적: 법인인 보고자 본인은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아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경영사항에 모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기 경영사항의 실제 발생여부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으며, 발생시 영향력행사는 주주 및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결정일: 2024-07-26
◾미지정사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 [정정]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체결 지연 6건
◾원공시일: 2021-11-08
◾공시일: 2024-06-05
◾지정예고일: 2024-07-04
◾결정시한: 2024-07-29
◾최근1년벌점: -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정정]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 체결
 
    - 사유발생일 : '21.11.08  
 
    - 주식추가담보설정 계약체결 2. [정정]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 체결
 
    - 사유발생일 : '22.08.02  
 
    - 주식추가담보설정 계약체결 3. [정정]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 체결
 
    - 사유발생일 : '22.10.20
 
    - 주식추가담보설

◾발행회사: (주)다산네트웍스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27.81 % ( 10,988,548 )
◾이번보고: 27.81 % ( 10,988,548 )
◾보고사유: 주요계약체결 주식등의 수 및 비율 변경
◾보유목적: 법인인 보고자 본인은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아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경영사항에 모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기 경영사항의 실제 발생여부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으며, 발생시 영향력행사는 주주 및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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