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사유: 회사 합병결정 철회 ◾주요내용: 당사는 2024년 07월 1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합병을 통한 신약개발사업에 역량의 집중화를 기하며, 콜드체인 의약품 운송 기술등에 따른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주)한울티엘과의 합병을 결의하였으며 동일자에 합병 계약을 체결하여 합병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합병절차 진행 중 2024년 9월 30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당사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된 바, 당사는 2024년 10월 02일 한국거래소를 채무자로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기 사항은 당사와 (주)한울티엘 양사의 영업환경을 포함한 경영환경의 중요하고 급격한 변동이라 판단되며, 이는 합병완료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고려하였을 때 본래의 합병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주주가치제고와 주주보호를 위하여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기 공시된 합병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정(발생)일자: 2024-10-25 |
◾대상종목: 뉴지랩파마(주) ◾정지사유: 투자자 보호 ◾정지일시: 2024-10-04 - ◾만료일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
제목 : 뉴지랩파마(주) 기타시장안내(정리매매 보류 관련)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4.09.30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에 대해 안내한 바 있으나, '24.10.02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공시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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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예정: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폐지사유: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를 신청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명 : 2024카합20397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 가처분 채권자 : 뉴지랩파마 주식회사 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4.09.30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보호대책: 2024-10-02 ◾향후일정: |
◾대상종목: 뉴지랩파마(주) ◾해제사유: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해제일시: 2024-10-04 |
◾총회일자: 2024-09-27 ◾결의사항: 제1호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1-1호의안 : 사명 변경의 건(뉴지랩파마(주)-> (주)한울비앤씨) ☞ 원안대로 가결 제1-2호의안 : 사업목적 추가의 건 (합병에 따른 사업목적 정비 등) ☞ 원안대로 가결 제1-3호의안 : 공고방법 변경의 건 (사명변경에 따른 홈페이지 주소변경) ☞ 원안대로 가결 ◾기타: |
◾사건명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신청): 윤00 ◾결정내용: 위 사건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으로 절차가 종료되어 압류가 전부 해제된 사실을 통지합니다. ◾결정금액: 50.00억 ◾자본대비: 13.19 ◾결정사유: 채권자의 신청으로 절차 종료되어 압류해제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향후대책: - ◾결정일자: 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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