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회사: (주)누리플렉스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38.24 % ( 4,609,938 ) ◾이번보고: 38.24 % ( 4,609,938 ) ◾보고사유: 변경 (일부 상환) ◾보유목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목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1~10)의 사항에 대하여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현재는 각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업무집행과 관련한 아래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하기 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 결정에 대한 영향 5) 회사의 합병 및 분할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또는 양도 8)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또는 양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발행회사: (주)누리플렉스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38.24 % ( 4,609,938 ) ◾이번보고: 38.24 % ( 4,609,938 ) ◾보고사유: 변경 (계약연장) ◾보유목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목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1~10)의 사항에 대하여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현재는 각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업무집행과 관련한 아래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하기 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 결정에 대한 영향 5) 회사의 합병 및 분할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또는 양도 8)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또는 양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발행회사: (주)누리플렉스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38.24 % ( 4,609,938 ) ◾이번보고: 38.24 % ( 4,609,938 ) ◾보고사유: 변경 (일부상환) ◾보유목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목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1~10)의 사항에 대하여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현재는 각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업무집행과 관련한 아래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하기 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 결정에 대한 영향 5) 회사의 합병 및 분할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또는 양도 8)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또는 양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발행회사: (주)누리플렉스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38.24 % ( 4,609,938 ) ◾이번보고: 38.24 % ( 4,609,938 ) ◾보고사유: 변경 (주식담보 계약연장) ◾보유목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목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1~10)의 사항에 대하여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현재는 각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회사의업무집행과 관련한 아래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하기 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 결정에 대한 영향 5) 회사의 합병 및 분할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또는 양도 8)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또는 양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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