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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관 변경에 따른 배당기준일 안내 ◾내용: 1. 배당 기준일 안내 당사는 2024년 3월 28일 제2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제53조(이익배당)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변경 전 배당기준일] 매 결산기말일(12월 31일) - [변경 후 배당기준일]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 2. 배당기준일 관련 유의사항 안내 당사는 2025년 사업연도 결산 배당기준일을 2026년에 개최되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여 공시할 예정이며, 해당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추후 결산배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5년 결산기말일(12월 31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도 2026년에 공시 예정인 2025년 사업연도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산배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정: 202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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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관 변경에 따른 배당기준일 안내 ◾내용: 1.배당기준일 안내 당사는 2025년 3월 21일 정기주주총회 시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경 전) 매 결산기말(12월 31일) (변경 후)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 2. 배당기준일 관련 유의사항 안내 당사는 '2025년 사업년도 (제62기)결산 배당기준일'을 2026년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정하여 공시할 예정이며, 해당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5년 결산기말(12월 31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추후 공시 예정인 '2025년 사업년도(제62기) 결산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산배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 드립니다. ◾결정: 202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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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6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확정 ◾의사회결의일: - 당사 정관 제12조(기준일)에 의거하여 제6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권행사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입니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으로 별도의 명의개서정지기간은 없습니다. - 2025년 사업연도(제62기) 결산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은 당사 정관 제45조(이익배당)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으며 결정 후 별도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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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 23기 정기주주총회 주주권행사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기준일'은 당사 정관 제13조(기준일)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의 기준일입니다. -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당사는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명의개서 정지기간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당사의 배당기준일은 정관 제53조(이익배당)에 의거하여 향후 이사회에서 결정 후 별도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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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11-26 16:00 ◾장소: NH투자증권 본사(파크원 타워2) 4층 회의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NH금융타워(타워2)) ◾참가대상: 기관투자자 ◾개최목적: 투자자들의 이해 증진 및 투자 활동의 촉진 (NH투자증권 K-유망산업 Corporate Day 2025 참석) ◾개최방법: 대면미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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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보통주식 -4,300주 ( -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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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식회사 농심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44.25 % ( 2,691,725 ) ◾이번보고: 44.18 % ( 2,687,425 ) ◾보고사유: - 담보계약등 주요계약의 계약내용 변경 - 보유주식 매도로 인한 변동 ◾보유목적: 가. 보유목적의 개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삭제>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나. 보고자와 특별관계자의 보유목적 보고자는 특별관계자의 지분을 합산하여 발행회사의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현재 위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경영상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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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구분: (주)세우 ◾배당종류: ◾1주당배당금: 차등배당 여부: ◾시가배당율: % ◾배당금총액: 0 원 ◾배당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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