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노블엠앤비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및 심의속개 결정 안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에 의하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주)노블엠앤비 주권에 대하여 '25.06.05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25.08.31까지의 개선계획 이행내역 등을 반영하여 이후 개최되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단기간내 상장폐지 사유 해소가능성이 없는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속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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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노블엠앤비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에 따른 안내 동 사는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하여 2025.04.17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금일(2025.05.13) 제출하였으나 감사의견이 변경된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의견이 적정인 2024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2025.06.12)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
제목 : ㈜노블엠앤비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동 사는 2025.03.31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4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에 의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어 거래소는 동사에 동 상장폐지사유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60조에 의거 금일(2025.04.21)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동 사는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하여 2025.04.17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 이내(2025.05.13. 限)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동 서류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
제목 : (주)노블엠앤비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 안내 동 사는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하여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2025.04.17)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동 사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2025.05.13 限)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동 서류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
제목: ㈜노블엠앤비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동 사는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25.04.10)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 또는 금융당국의 제출지연 제재 면제 승인 등으로 변동 가능 이와 별개로 동 사는 금일(2025.03.31)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4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동 사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025.04.21 限, 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4.06.21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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