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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매매거래정지 (투자자 보호)
코스닥시장본부 | 2025-09-22 16:31
◾대상종목: (주)노블엠앤비
◾정지사유: 투자자 보호
◾정지일시: 2025-09-23 -
◾만료일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기타시장안내 (정리매매 보류 관련)
코스닥시장본부 | 2025-09-22 16:31
제목 : (주)노블엠앤비 기타시장안내(정리매매 보류 관련)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5.09.19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에 대해 안내한 바 있으나,

'25.09.22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공시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됨을 알려드립니다.

◾폐지예정: 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건
◾폐지사유: 회사는 2025년 09월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카합1514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 채권자 : 주식회사 노블엠앤비 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 채무자가 2025.9.19.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보호대책: 2025-09-22
◾향후일정:

◾대상종목: (주)노블엠앤비
◾해제사유: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해제일시: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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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노블엠앤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안내

한국거래소는 금일(2025.09.19)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의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해소여부 및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에 대해 심의·의결한 결과 동사의 주권을 상장폐지로 심의·의결하여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회생회사 ㈜노블엠앤비 M&A 공고
◾내용:
I. 개요

1. 회사명: ㈜노블엠앤비
2. 매각방법: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등 외부자본 유치
3. 입찰방법: 공개경쟁입찰


II. 진행일정

1. 인수의향서 및 비밀유지확약서 접수
- 제출기간: 2025년 10월 24일(금) 14:00까지 (대한민국 표준시)
- 제출장소: 매각주간사 삼일회계법인 ㈜노블엠앤비 매각추진팀(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00 AP빌딩 17층)
- 제출서류: 인수의향서 및 비밀유지확약서, 투자자소개서 등 첨부자료(인수의향서 제출안내서 참조)
- 인수의향서 제출안내서는 매각주간사로부터 직접 수령

2. 예비실사(Information Package 배포)
- 기간: 2025년 10월 27일(월)부터 2025년 11월 7일(금)까지
- 인수의향서, 비밀유지확약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정보이용료를 납부한 인수희망자에 한하여 자료 제공
- 인수희망자별 예비실사 관련일정 및 기간 등은 추후 매각주간사가 개별통지

3. 입찰서의 접수
- 제출기한: 2025년 11월 10일(월) 14:00까지 (대한민국 표준시)
- 제출장소: 수원회생법원 종합청사 민원동 2층 255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하동)
- 제출서류: 입찰서 등 입찰서 작성 안내문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 일체 (입찰서 작성 안내문 및 별첨 양식은 매각주간사로부터 수령)


III. 기타

1. 본 공고 및 이에 따른 인수의향서 제출 요청은 정관 기타 내부규정에 의한 단순사실의 고지로서 , M&A 를 위한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지 않음

2. 원칙적으로 인수의향서 및 입찰서는 지정된 기일 내에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한 것에 한해 유효함

3. 접수된 제반서류는 취소 , 철회 , 회수 ,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음

4. 상기 일정 및 내용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 변경 시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함

5. 인수의향서 접수기한 이후 추가접수 여부의 판단은 전적으로 회사 및 매각주간사의 고유 권한이며 , 모든
참가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6. 인수의향서 및 입찰서의 심사 , 최고득점자 , 우선협상대상자 및 예비협상대상자의 선정 , 본 입찰의 임의적 철회
등은 회사 및 매각주간사의 고유권한으로 , 모든 참가자는 그 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7. 회사 및 매각주간사는 인수희망자에게 구사주와의 연관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 만일
이에 응하지 않는 인수희망자의 경우 최고득점자 , 우선협상대상자 및 예비협상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8. 본 건 진행과 관련된 기타 세부내용은 매각주간사 (Tel: 010 3707 5610) 로 문의하시기 바람
◾결정: 2025-09-19

반기보고서 (2025.06)
노블엠앤비 | 2025-08-14 16:37
제목 : (주)노블엠앤비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및 심의속개 결정 안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에 의하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주)노블엠앤비 주권에 대하여 '25.06.05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25.08.31까지의 개선계획 이행내역 등을 반영하여 이후 개최되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단기간내 상장폐지 사유 해소가능성이 없는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속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분기보고서 (2025.03)
노블엠앤비 | 2025-05-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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