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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사유: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철회
◾주요내용:
1. 개요
당사는 2026년 05월 04일 이사회결의에서 결의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철회

2. 철회 주요 내용

가. 철회 대상 펀드

- Global Innovations Venture I, LP (Exempted Limited Partnership in the Cayman Islands)

나. 계약일
- 2026년 5월 4일 이사회결의이후 한국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완료한 다음 계약체결예정이었으므로 실질적인 계약체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상대방 : Global Innovations Venture I, LP (Exempted Limited Partnership in the Cayman Islands)

라. 출자금액 : 8,908,800,000원(6,000,000USD, 서울외국환중개소 환율 : 1,484.80원)

마. 출자대금지급 세부사항
* 출자 대상 : Global Innovations Venture I, LP(케이만군도)
- General Partner : Ark Private Innovation Fund GP LLC
- 펀드 존속기간 : 최종 거래종결일로부터 5년(단, General Partner의 재량으로 각 1년씩 2회 연장 가능하며 자문위원회의 동의에 따라 추가 연장 가능)
* 출자 약정금액 : 6,000,000 USD
* 지급방식 : Capital Call 방식
* 계약 체결일 : 한국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완료한 이후

3. 철회 경과 및 사유
2026년 5월 29일 당사의 펀드투자와 관련하여 계약상대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의 검토결과 당사의 투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4. 향후 계획
당사는 투자관련 이사회 의결만을 진행하였을 뿐, 실제적인 계약체결 및 투자자금을 집행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투자와 관련하여 계약해지 및 회수할 자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정(발생)일자: 2026-05-29

제목 : (주)네오리진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이행 관련)

(주)네오리진은 ‘26.04.22일자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26.05.21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보통주 28,000,000주, 상장일 '26.05.22)에 대하여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전대여결정
네오리진 | 2026-05-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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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보고서 (2026.03)
네오리진 | 2026-05-15 16:05
◾타법인 명: Global Innovations Venture I, LP (Exempted Limited Partnership in the Cayman Islands)
◾취득금액: 89.09억 원
◾자본대비: 17.31 %
◾취득목적: 사업다각화 및 자본수익 창출
◾취득예정: 2026-05-29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JakotaAsiaStrategyLimited | 2026-04-29 09:25
◾발행회사: (주)네오리진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52.75 % ( 28,000,000 )
◾이번보고: 52.72 % ( 28,000,000 )
◾보고사유: 신주인수계약의 거래종결에 따른 주식의 보유형태 변경
(보유→소유)
◾보유목적: 보고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직, 간접적인 영향력(이사회 구성 및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고자는 발행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예정입니다.

[기재정정]최대주주변경
네오리진 | 2026-04-23 15:00
제목 : (주)네오리진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이행 관련)

(주)네오리진은 ‘26.04.22일자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동사는 금일('26.04.22)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변경 후 최대주주가 의무보유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최대주주등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28,000,000주, 상장예정일 '26.05.22)에 대하여 동사가 금일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추가상장일로부터 의무보유 1년을 이행할 예정임이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 사가 추가상장 전일까지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2조에 따라 그 익일자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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