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4-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61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따른 권리주주확정 ◾의사회결의일: - 당사 정관 제10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함 |
◾풍문: 남양유업 前연구소장 배임수재 혐의 ◾발생: 2024-11-29 ◾답변: - 2024년 11월 29일 MBN 등에 보도된 "남양유업 전 연구소장이 약 50억원을 가로채는 등 배임수재 협의 구속"의 기사내용에 대한 당사의 입장입니다. - 상기 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서울중앙지검은 당사 전 연구소장(임원) 박○○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진행 결과, 2024년 11월 28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 당사는 2024년 11월 29일 언론 보도를 통해 구속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현재까지 공소장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 향후 상기 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공소장 확인 등 구체적인 사실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 예정입니다. (공시책임자) 경영전략본부장 서경민 ◾재공시: 2024-12-27 |
◾증감: 보통주식 3,410,442주 ( 3.12 %) |
◾발행회사: 남양유업(주)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52.78 % ( 379,988 ) ◾이번보고: 55.75 % ( 3,789,380 ) ◾보고사유: - 발행회사의 액면분할에 따른 보유주식 수 변동 - 특별관계자 변동 ◾보유목적: 보고자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서 발행회사의 경영권 참여 및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직, 간접적인 영향력(이사회 구성 및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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