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신주인수권 행사 ◾내용: 1. 신주인수권 종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시 대표주관사인 대신증권에 부여한 당사의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 신주인수권 취득일: 2025년 2월 12일 3. 취득내역 1) 신주인수권 배정대상자: 대신증권(주) 2) 행사가능 주식수: 보통주 150,000주 3) 행사주식수: 보통주 150,000주 4) 행사가격: 6,800원(코스닥 상장시 확정 공모가액) 5) 행사가능기간: 상장일(2025년 5월 8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4. 신주인수권 행사일: 2025년 9월 3일 5. 신주인수권 부여 근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2에 의거 제10조의2(신주인수권) ①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 이내일 것 2.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 3.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 ②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명 (2)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일 및 행사일 (3)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 (4) 주당 취득가격 6. 향후 일정 1) 주금납입일: 2025년 9월 11일 2) 주권상장예정일: 2025년 9월 26일 ◾결정: 2025-09-03 |
◾정정일자: 2025-08-18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05-22 ◾정정사유: 납기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정정항목: 5.계약기간(종료일) ▪️정정전: 2025-08-18 ▪️정정후: 2025-09-30 |
◾기준일: 2025-08-28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5-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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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09-26 10:00 ◾장소: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 송도컨벤시아 202호 ◾내용: 1.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 목적사업추가 - 발행예정주식 5천만주 -> 1억주 - 이사의 책임 경감 제2호 의안 : 감사 안상선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사외이사 정태윤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사외이사 이규빈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사내이사 손봉식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 사내이사 오세훈 재선임의 건 2. 보고사항 제가호 : 유형자산양수(제2공장) 진행사항 보고 제나호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내역 보고 제다호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내역 보고 |
◾정정일자: 2025-07-29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05-22 ◾정정사유: 납기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정정항목: 5.계약기간(종료일) ▪️정정전: 2025-07-31 ▪️정정후: 2025-08-18 |
◾발행회사: (주)나우로보틱스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46.31 % ( 5,811,001 ) ◾이번보고: 45.67 % ( 5,823,001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및 발행주식총수 변동 ◾보유목적: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보유목적 1~9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1~9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 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양도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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