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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나우로보틱스(KR7459510004) ◾지정: 2026-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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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5-14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소규모 합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6-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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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주)나우로보틱스가 한양로보틱스(주)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합병법인) : (주)나우로보틱스 (코스닥 상장법인) - 소멸회사(피합병법인) : 한양로보틱스(주) (주권비상장법인) ※ 합병후 존속회사의 상호: (주)나우로보틱스 ◾형태: 소규모합병 ◾목적: 양사 통합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시너지효과로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영향: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가.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주)나우로보틱스의 최대주주는 의결권 있는 보통주 기준 44.77%의 지분을 소유한 이종주이며,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시 47.7% 입니다. 피합병회사인 한양로보틱스(주)의 최대주주는 의결권 있는 보통주 기준 98.92%의 지분(자기주식 포함한 총지분율 96.74%)을 소유한 (주)나우로보틱스입니다. 나. 합병회사 (주)나우로보틱스는 피합병회사 한양로보틱스(주)를 흡수합병 합니다. 피합병회사의 최대주주인 합병회사를 제외한 피합병회사의 주주들에게는 합병교부금으로서 합병가액을 기준으로 보통주 1주당 41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회사가 발행할 신주는 없습니다. 다만, 합병회사의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중으로 거래종결을 못한 우리사주조합 보유분 199,814주는 동 계약상 단가인 399원을 적용하여 합병기일인 2026.07.02.이전에 거래를 종결할 예정입니다. 우리사주조합 보유분거래를 종결할 경우 (주)나우로보틱스의 의결권 있는 지분율은 99.98%가 될 예정입니다. 다. 합병교부금 총액은 외부평가금액을 적용한 149,814원으로 동 금액은 피합병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합병교부금은 합병기일인 2026년 06월 30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합병 완료시 합병회사 (주)나우로보틱스는 존속회사로 남게되며,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주)나우로보틱스는 산업용로봇제조 및 로봇자동화 설비구축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한양로보틱스(주) 또한 산업용로봇과 로봇자동화 설비구축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건 합병을 통한 경영자원 통합으로 산업용로봇제조 및 로봇자동화 설비 영업의 시너지효과 극대화 및 경영효율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회사의 재무에 긍정적인 영향을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율: (주)나우로보틱스:한양로보틱스=1.00000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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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6-04-29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6-02-25 ◾정정사유: 종료일정 변경 ◾정정항목: 5. 계약기간(종료일) ▪️정정전: 2026-04-30 ▪️정정후: 2026-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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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4-22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6-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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