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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
◾원고(신청인): 김ㅇㅇ
◾청구:
[원고]
김ㅇㅇ


[피고]
나노씨엠에스 주식회사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의 2026. 3. 30.자 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제1항 기재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울 구합니다.

[의안 목록]
제5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 사내이사 서ㅇㅇ 선임의 건
제5-2호 의안 : 사내이사 이ㅇㅇ 선임의 건
제5-3호 의안 : 사내이사 이ㅇㅇ 선임의 건
제5-4호 의안 : 사외이사 김ㅇㅇ 선임의 건
제5-5호 의안 : 사외이사 김ㅇㅇ 선임의 건
◾신청: 2026-04-09

정기주주총회결과
나노씨엠에스 | 2026-03-30 19:34
◾사건: 검사인선임
◾원고(신청인): 김ㅇㅇ
◾청구:
[사건본인]

나노씨엠에스 주식회사


[주문]

1. 사건본인이 2026. 3. 30. 09:00에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리4길 48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제교류관 2층 UN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인 제23기 정기주주총회(연기회,속회 및 소집일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소집일시에 개최되는 주주총회를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조사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오승민[1980. 10. 22.생,사무실 주소: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0, 304호(서미법조타워)]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별지]

조사사항
1. 주주총회 개회 과정에서 출석주주 확인 절차의 적법성(접수, 신분확인, 대리권 확인 등)
2. 의결권 있는 출석주식수 및 의결권 수 산정의 적법성
3. 제출된 위임장·첨부서류의 적법성 확인(원본 제출 여부, 기재 누락 등)
4. 안건 상정 및 진행, 표결 방식(거수/서면/전자 등), 개표 및 집계 절차의 적법성
5. 의결정족수·가결수 충족 여부 판단 과정의 적법성
6. 의사록 작성·서명(기명날인) 등 의사록 관련 절차의 적법성. 끝.
◾신청: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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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나노씨엠에스 | 2026-03-25 17:46
◾계약내용: 제품공급(안료)
◾확정금액: 22.57억 원
◾시가총액: 186 억

◾시총대비: 12.1 %
◾매출대비: 48.55 %
◾계약상대: 국내 제조회사
◾계약시작: 2026-03-25
◾계약종료: 2026-05-29

사업보고서 (2025.12)
나노씨엠에스 | 2026-03-20 15:51
감사보고서제출
나노씨엠에스 | 2026-03-20 14:41
당해 / 직전
◾감사의견: 2025-12-31 / 2024-12-31
◾존속불확실: /
◾자산총계: NaN / NaN
◾부채총계: 0 / 0
◾자본총계: 225.67억 / 312.74억
◾매출액: 21.72억 / 21.72억
◾영업이익: 52.89억 / 46.50억
◾당기순익: -21.97억 / -88.43억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나노씨엠에스 | 2026-03-06 16:31
◾사건명칭: 주주총회 의안상정 등 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1034
◾원고: 김○○
◾결정내용: 신청인의 신청취하
◾결정사유: 신청인의 신청취하서 제출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결정일자: 2026-03-05
◾참고사항: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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