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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 ◾원고(신청인): 김ㅇㅇ ◾청구: [원고] 김ㅇㅇ [피고] 나노씨엠에스 주식회사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의 2026. 3. 30.자 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제1항 기재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울 구합니다. [의안 목록] 제5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 사내이사 서ㅇㅇ 선임의 건 제5-2호 의안 : 사내이사 이ㅇㅇ 선임의 건 제5-3호 의안 : 사내이사 이ㅇㅇ 선임의 건 제5-4호 의안 : 사외이사 김ㅇㅇ 선임의 건 제5-5호 의안 : 사외이사 김ㅇㅇ 선임의 건 ◾신청: 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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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검사인선임 ◾원고(신청인): 김ㅇㅇ ◾청구: [사건본인] 나노씨엠에스 주식회사 [주문] 1. 사건본인이 2026. 3. 30. 09:00에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리4길 48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제교류관 2층 UN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인 제23기 정기주주총회(연기회,속회 및 소집일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소집일시에 개최되는 주주총회를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조사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오승민[1980. 10. 22.생,사무실 주소: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0, 304호(서미법조타워)]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별지] 조사사항 1. 주주총회 개회 과정에서 출석주주 확인 절차의 적법성(접수, 신분확인, 대리권 확인 등) 2. 의결권 있는 출석주식수 및 의결권 수 산정의 적법성 3. 제출된 위임장·첨부서류의 적법성 확인(원본 제출 여부, 기재 누락 등) 4. 안건 상정 및 진행, 표결 방식(거수/서면/전자 등), 개표 및 집계 절차의 적법성 5. 의결정족수·가결수 충족 여부 판단 과정의 적법성 6. 의사록 작성·서명(기명날인) 등 의사록 관련 절차의 적법성. 끝. ◾신청: 2026-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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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제품공급(안료) ◾확정금액: 22.57억 원 ◾시가총액: 186 억 ◾시총대비: 12.1 % ◾매출대비: 48.55 % ◾계약상대: 국내 제조회사 ◾계약시작: 2026-03-25 ◾계약종료: 2026-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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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 직전 ◾감사의견: 2025-12-31 / 2024-12-31 ◾존속불확실: / ◾자산총계: NaN / NaN ◾부채총계: 0 / 0 ◾자본총계: 225.67억 / 312.74억 ◾매출액: 21.72억 / 21.72억 ◾영업이익: 52.89억 / 46.50억 ◾당기순익: -21.97억 / -88.43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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