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일자: 2025-10-15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1-1호 의안 : 사업목적 추가(정관 제2조)☞원안대로가결 제1-2호 의안 : 전자등록 관련규정 일부개정 (정관 제9조및 제9조2) ☞원안대로가결 제1-3호 의안:이사의 수 (정관 제29조)☞부결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최종욱 사내이사 선임의 건 ☞원안대로가결 제2-2호 의안 : 최명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원안대로가결 ◾기타: |
◾정정일자: 2025-09-26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03.20 ◾정정사유: 공시유보기간 연장 ◾정정항목: 9. 공시유보 관련내용 유보기한 ▪️정정전: 2025-09-29 ▪️정정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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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나노실리칸첨단소재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17.59 % ( 4,796,157 ) ◾이번보고: 13.79 % ( 3,758,728 ) ◾보고사유: 보고자 보유주식 계약종결에 따른 변동 변경보고 ◾보유목적: 가.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 1~9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보고자는 상위 보유목적 개요의 1~9 각 호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1~9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주요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
◾일시: 2025-10-21 16:00 ◾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8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502호 ◾대상: 증권사 애널리스트, 기관투자자, 기자 ◾목적: 회사소개 및 동향 등의 설명을 통한 투자자의 이해 증진 ◾방법: NDR 등 ◾내용: 회사소개 및 경영현황 설명회,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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