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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변경
나노실리칸첨단소재 | 2025-10-15 15:19
◾변경전: 임용택
◾변경후: 최종욱

임시주주총회결과
나노실리칸첨단소재 | 2025-10-15 15:19
◾총회일자: 2025-10-15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1-1호 의안 : 사업목적 추가(정관 제2조)☞원안대로가결

제1-2호 의안 : 전자등록 관련규정 일부개정

(정관 제9조및 제9조2) ☞원안대로가결

제1-3호 의안:이사의 수 (정관 제29조)☞부결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최종욱 사내이사 선임의 건
☞원안대로가결
제2-2호 의안 : 최명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원안대로가결
◾기타: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트리니티에쿼티 | 2025-10-14 16:09
◾발행회사: 나노캠텍(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37.87 % ( 16,098,971 )
◾이번보고: 37.87 % ( 16,098,971 )
◾보고사유: 나노캠텍(주) 제9회차 전환사채 기존 담보계약 해지 및
신규체결
◾보유목적: 보고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행사할 예정입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전환가액의조정 (제8회차)
나노캠텍 | 2025-10-10 16:05
◾조정전 전환가액: 613 원
◾조정전 주식수: 9,787,928

◾조정후 전환가액: 691 원
◾조정후 주식수: 8,683,068
◾조정사유: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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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에이플러스에셋 | 2025-10-02 17:33
◾발행회사: (주)나노엔텍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41.12 % ( 13,203,104 )
◾이번보고: 41.25 % ( 15,713,936 )
◾보고사유: 종속회사간 포괄적 주식 교환에 따른 교환신주 취득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발행회사명: 나노신소재
◾발행회사와의 관계: 주주
◾직전 보고서: 10.91% (1,331,347)
◾이번 보고서: 5.67% (692,777)
◾보고사유: 매매로 인한 변동보고의무 발생
◾보유목적: 단순투자

◾발행회사: 미래나노텍(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22.50 % ( 6,978,133 )
◾이번보고: 22.50 % ( 6,978,133 )
◾보고사유: 보유주식등에 대한 담보대출 연장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회사의 최대주주 및 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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