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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원고(신청인): 김○○ ◾청구: [신청인] 김○○ [피신청인] 서○○ 이○○ 이○○ 김○○ 김○○ -목적물의가액 : 금 2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요지 :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신청취지] 1.채권자와 나노씨엠에스 주식회사 사이의 2026.3.30자 정기주주총회 결의(제5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및 그 세부 의안)에 관한 결의무효확인 또는 결의취소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들은 나노씨엠에스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위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귀원에서 정하는 적당한 자로 하여금 위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3.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6-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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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6-06-24 ◾공시서류: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6.05.15 ◾정정사유: 공시유보기간 연장 ◾정정항목: 9. 공시유보 관련내용 유보기한 ▪️정정전: 2026.06.30 ▪️정정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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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주)LSK아이로봇 ◾보고구분: 변동ㆍ변경 ◾직전보고: 39.28 % ( 3,342,844 ) ◾이번보고: 39.24 % ( 3,332,181 ) ◾보고사유: 특별관계자 추가, 특별관계자의 전환사채 상환, 주식담보계약 해지, 전환사채 담보제공 계약 체결 ◾보유목적: 보고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행사할 예정입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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