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 보통주식 3,850주 ( 1.20 %) |
◾사건: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상고) ◾원고(신청인): 박철완 외 3 ◾청구: 1. 피상고인 :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2. 상고취지 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 2024-11-18 |
◾매출액 당해실적: 21.3 % (1,827,890 백만원) 누계실적: 11.3 % (5,347,872 백만원) ◾영업이익 당해실적: -22.7 % (65,077 백만원) 누계실적: -18.8 % (262,833 백만원) ◾당기순이익 당해실적: -49.6 % (53,134 백만원) 누계실적: -19.2 % (287,267 백만원) |
◾사건명칭: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항소) ◾사건번호: 2023나2061203 ◾원고: 박철완 외 3 ◾결정내용: 1. 피고 :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2. 주문 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나.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오씨아이 주식회사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2021. 12. 16.자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별지 목록 주식 -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와 오씨아이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처분(교환) 내용(각 171,847주, 298,900주) ◾결정사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결정일자: 2024-10-25 ◾참고사항: 202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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