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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명: 금양그린파워(주) ◾발행회사와의 관계: 기타 ◾직전 보고서: -% (-) ◾이번 보고서: 10.52% (1,424,224) ◾보고사유: 전환사채(CB) 인수에 따른 신규 보고 ◾보유목적: 단순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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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신한울3,4호기 주설비공사(전기기기 및 계장설비 설치공사) ◾확정금액: 345.00억 원 ◾시가총액: 1,871 억 ◾시총대비: 18.4 % ◾계약총액: 345.00억 원 ◾매출대비: 13.03 % ◾계약상대: 현대건설(주) ◾계약시작: 2026-05-06 ◾계약종료: 2031-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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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 금양그린파워(주) ◾보고구분: 변경 ◾직전보고: 57.12 % ( 6,922,462 ) ◾이번보고: 57.12 % ( 6,922,462 ) ◾보고사유: - 특별관계자의 보유주식등에 관한 연부연납 납세담보 해제 ◾보유목적: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주요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 1~10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삭제 <2020.1.29.> 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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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금양그린파워 ◾변경전: 우량기업부 ◾변경후: 중견기업부 ◾변경사유: 중견기업부 해당 ◾변경일: 2026-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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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6-04-30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4-12-04 ◾정정사유: 공급일정 변경 관련 PO 미수령으로 인한 정정 (수령 후 재정정 예정) ◾정정항목: 5. 계약기간 ▪️정정전: 시작일:2026-04-30 종료일:2026-12-31 ▪️정정후: 시작일: - 종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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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신청): 주식회사 부산은행 ◾결정내용: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별지 목록] 1. 청구금액 : 금 137,918,423,060원 (1) 금 135,600,797,501원 : 2026. 2. 20. 현재 각 대출금의 미상환원리금 (2) 금 2,270,587,159원 : 제(1)항 기재 미상환원리금 중 원금 134,758,424,903원에 대하여 2026.02.20.부터 2026.4.1.까지(41일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 금 44,766,800원 : 독촉절차비용 (4) 금 2,271,600원 : 이건 집행비용 위 합계금 137,918,423,060원 ◾결정금액: 1379.18억 ◾자본대비: 25.24 ◾결정사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차전102320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향후대책: 금융기관과 상환 일정등의 대출 조건 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6-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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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금양,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 접수 관련 안내(2026.04.23) ◾내용: 동사는 202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의거하여 심의(2025년 5월 12일)한 결과, 2026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금일(2026년 4월 23일)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사의 심의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2026년 5월 26일 限)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선계획 이행여부 등을 동사의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 심의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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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6-04-23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3-10-25 ◾정정사유: 공사변경계약 ◾정정항목: 2. 계약내역 - 확정 계약금액(원) ▪️정정전: 57,171,492,000 ▪️정정후: 58,788,19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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