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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항고) ◾사건번호: 2026라2309 ◾원고: 최○○ 외 3명 ◾결정내용: 가. 항고인(채권자) : 최○○ 외 3명 나. 채무자 : 금강철강 주식회사 다. 주문 채권자들의 항고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항고 후의 절차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결정사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의 가처분명령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채권자들의 항고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가처분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 후 절차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결정일자: 2026-06-09 ◾참고사항: 2026-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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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6-05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2026-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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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7-08 오전 9시 ◾장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로 130, 502 금강철강(주) 시화가공센타 2층 강당 ◾내용: 2026-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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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금강철강(KR7053260006) ◾지정: 2026-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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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금강철강(KR7053260006) ◾지정: 2026-04-14 ◾사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2에 따른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 충족 ◾조치: 지정일 포함 3거래일간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방식 적용 ◾종료: 2026-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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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금강철강(KR7053260006) ◾지정: 2026-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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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원고(신청인): 최○○ 외 3명 ◾청구: 가. 채권자 : 최○○ 외 3명 나. 채무자 : 금강철강 주식회사 다. 신청취지 1.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으로 귀원이 지정한 사람을 선임한다. 3.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임시주주총회 목적사항 -제1호 의안: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해임의 건 -제2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신청: 2026-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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