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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목적: 보유주식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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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원고(신청인): 최○○ 외 3명 ◾청구: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 컴퓨터 파일의 보관장소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포함)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 컴퓨터 파일(컴퓨터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포함)을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2025-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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