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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증감): -238.61억 원 ( -11.9 %) ◾영업익(증감): -23.06억 원( -60.5 %) ◾당기순이익(증감): -70.55억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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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구분: 결산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1주당배당금: 170 차등배당 여부: 미해당 ◾시가배당율: 4.1 % ◾배당금총액: 26.72억 원 ◾배당기준일: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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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원고(신청인): 최○○ 외 3명 ◾청구: 가. 채권자 : 최○○ 외 3명 나. 채무자 : 금강철강 주식회사 다. 신청취지 1.채무자는 2026.3.개최될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의제 및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위 의제 및 의안을 기재하여 위 정기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여야 한다. 3.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6-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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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21133 ◾원고: 최○○ 외 3명 ◾결정내용: 1.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 사이 영업시간에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포함)에 대하여 별지 1 인용 목록 기재 각 서류(컴퓨터 파일 형태인 경우 컴퓨터 파일 포함)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채권자들의 각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정사유: 채권자들의 신청은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일자: 2026-02-03 ◾참고사항: 2026-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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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구분: 시작일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시작일: ▫️ 종료일: 2025-12-31 ▫️ 기준일: 제49기(2025년 사업연도) 이익배당(현금배당)을 위한권리주주 확정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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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2026-01-01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2026-01-31 ◾설정사유: 제4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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