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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명: 대진첨단소재(주) ◾취득금액: 129.14억 원 ◾자본대비: 5.14 % ◾취득목적: 전략적 사업제휴 및 투자수익 도모 ◾취득예정: 2026-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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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주식(보통주식): 2,675,227 주 ◾취득금액(보통주식): 50.00억 원 ◾취득목적: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취득방법: 코스닥 시장을 통한 장내 직접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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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주식(보통): 1,755,962 주 ◾소각주식(종류): - 주 ◾소각금액: 51.48억 원 ◾취득방법: 기취득 자기주식 ◾소각예정: 2025-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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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5-12-31 ◾명의개서정지 시작일: - ◾명의개서정지 종료일: - ◾설정사유: 제3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의사회결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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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명: (주)광무 ◾발행회사와의 관계: 주주 ◾직전 보고서: 8.99% (5,471,062) ◾이번 보고서: 0% (0) ◾보고사유: 지분 장외 매도에 따른 보고 ◾보유목적: 단순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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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자: 2025-12-02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5-07-10 ◾정정사유: 계약변경 ◾정정항목: 2. 계약내역 확정 계약금액 계약금액 총액(원) 매출액 대비(%) ▪️정정전: 2,945,789,440 2,945,789,440 12.15 ▪️정정후: 2,931,411,700 2,931,411,700 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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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사건번호: 2025비합30439 ◾원고: 이○○ 외1인 ◾결정내용: 신청인의 신청취하 ◾결정사유: 신청인의 신청취하서 제출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12-01 ◾참고사항: 2025-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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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일자: 2025-11-28 ◾결의사항: 보고사항 감사보고 부의안건 ① 제1호 의안 : 자기주식 450억원 취득의 건 (주주제안의 임시주총 소집 청구 안건)☞ 부결 ② 제2호 의안 : 자본준비금 500억원 감소의 건 (주주제안의 임시주총 소집 청구 안건)☞ 부결 ③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주주제안의 임시주총 소집 청구 안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이학영 선임의 건☞ 부결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정일권 선임의 건☞ 부결 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박종승 선임의 건☞ 부결 제3-4호 의안 : 사내이사 정병산 선임의 건☞ 부결 제3-5호 의안 : 사내이사 김희성 선임의 건☞ 부결 제3-6호 의안 : 사내이사 김재석 선임의 건☞ 부결 제3-7호 의안 : 사외이사 정해창 선임의 건☞ 부결 제3-8호 의안 : 사외이사 양기봉 선임의 건☞ 부결 제3-9호 의안 : 사외이사 윤찬구 선임의 건☞ 부결 ※ 상기 제3호 의안 전체(제3-1호부터 제3-9호 의안까지)는 당사 정관 제28조 제1항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100분의 60,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안건으로 이사회에서 사전 결의하였으나, 당사는 상법상 보통결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함에 따라 보통결의 요건 기준으로 함. ④ 제4호 의안 : 상근감사 김용문 선임의 건 (주주제안의 임시주총 소집 청구 안건)☞ 부결 ⑤ 제5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주주제안의 임시주총 소집 청구 안건) 제5-1호 의안 : 사내이사 우승용 해임의 건☞ 부결 제5-2호 의안 : 사내이사 권혁준 해임의 건☞ 부결 제5-3호 의안 : 사내이사 김성은 해임의 건☞ 부결 제5-4호 의안 : 사내이사 이상연 해임의 건☞ 부결 제5-5호 의안 : 사외이사 안기성 해임의 건☞ 부결 ※ 상기 제5호 의안 전체(제5-1호부터 제5-5호 의안까지)는 당사 정관 제28조 제1항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100분의 60,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안건으로 이사회에서 사전 결의함. ⑥ 제6호 의안 : 상근감사 이우진 해임의 건 (주주제안의 임시주총 소집 청구 안건)☞ 부결 ⑦ 제7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 ⑧ 제8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8-1호 의안 : 사내이사 김성은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8-2호 의안 : 사외이사 이순비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8-3호 의안 : 사외이사 윤익로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8-4호 의안 : 사내이사 김종서 선임의 건☞ 미상정 제8-5호 의안 : 사내이사 고병현 선임의 건☞ 미상정 제8-6호 의안 : 사내이사 김영신 선임의 건☞ 미상정 제8-7호 의안 : 사내이사 송선용 선임의 건☞ 미상정 제8-8호 의안 : 사내이사 이승우 선임의 건☞ 미상정 제8-9호 의안 : 사내이사 정인철 선임의 건☞ 미상정 제8-10호 의안 : 사내이사 김대영 선임의 건☞ 미상정 제8-11호 의안 : 사내이사 윤석관 선임의 건☞ 미상정 제8-12호 의안 : 사외이사 나형율 선임의 건☞ 미상정 제8-13호 의안 : 사외이사 정영수 선임의 건☞ 미상정 ※ 제7호 의안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회사의 선임가능한 이사 원수는 5인이고, 현재 5인의 이사가 선임 되어있는 상태임을 밝히면서 다만 금일 회사의 기존 이사인 사내이사 권혁준, 사외이사 안기성, 사내이사 김성은이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리고 8-4호 안건부터 8-13호 안건까지는 이사 후보자들이 후보자 사퇴를 의사표시하여, 8-4호부터 8-13호까지는 표결을 할 실익이 없어 안건 상정을 하지 않고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8-1호부터 8-3호 의안까지만 상정함. ⑨ 제9호 의안 : 비상근 감사 정진식 선임의 건☞ 미상정 ※ 제7호 의안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의 가결에 따라 회사의 선임가능한 감사 원수는 1인이고 현재 1인의 감사가 선임되어 있어 신규 감사를 선임하는 것은 정관의 감사 원수 규정에 반하게 되므로 제9호 의안인 감사 선임의 건은 자동 폐기되었음.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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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21864 ◾원고: (주)비홀드인베스트 ◾결정내용: [채권자] 1. (주)비홀드인베스트 [주위적 채무자] 1. 주식회사 플루토스투자 2. 주식회사 광무 3. 김○○ [예비적 채무자] 1. 골든밸류제5호신기술조합 2. 주식회사 광무 [주문] 1. 채권자의 채무자 주식회사 플루토스투자, 채무자 김○○, 채무자 골든밸류제5호신기술조합에 대한 신청을 각 각하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채무자에 대한 신청을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채무자 플루토스투자, 채무자 김○○, 채무자 조합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나머지 채무자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일자: 2025-11-27 ◾참고사항: 2025-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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