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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판결ㆍ결정
광명전기 | 2026-06-02 18:00
◾사건명칭: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번호: 2026비합604
◾원고: 나반홀딩스 유한회사
◾결정내용: 1.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 의장으로 변호사 이**을 선임한다.

[별지]
회의의 목적사항
1. 제1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1) 사내이사 이** 해임의 건

2) 사내이사 원** 해임의 건

3) 사내이사 전** 해임의 건

4) 사외이사 박** 해임의 건

2.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1) 사내이사 후보자 조** 선임의 건

2) 사내이사 후보자 임** 선임의 건

3. 제3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1)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박** 선임의 건

2)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조** 선임의 건

4. 제4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1)사외이사 후보자 김** 선임의 건

2)사외이사 후보자 김** 선임의 건

3)사외이사 후보자 김** 선임의 건
◾결정사유: - 신청인이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사건본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법 제366조 제2항 전문, 제1항에 의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나아가 분쟁의 경위 및 안건의 성격상 위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장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상법 제366조 제2항 후문에 의하여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신청인이 추천하는 변호사 이**을 선임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결정일자: 2026-06-01
◾참고사항: 2026-06-02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광명전기 | 2026-05-29 17:46
◾사건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6비합630
◾원고: 에이치케이홀딩스 유한회사
◾결정내용: 1.신청인이 2026.5.29.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 본인이 2026.6.1. 09: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이** 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신청인과 사건본인이 각 1/2씩 부담한다.
◾결정사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을 보유한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이 사건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사실이 소명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기로 하고, 검사인의 보수는 5,500,000원으로 정하되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추어 신청인과 사건본인이 보수의 1/2씩 각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결정일자: 2026-05-28
◾참고사항: 2026-05-29

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광명전기 | 2026-05-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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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판결ㆍ결정
광명전기 | 2026-05-28 16:32
◾사건명칭: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50093
◾원고: 에이치케이홀딩스 유한회사
◾결정내용: 채권자:에이치케이홀딩스 유한회사
채무자:주식회사 광명전기

1.채무자는 2026.6.1.개최될 채무자의 임시주주총회(속회 및 연회 포함)에서 채권자가 보유한 채무자 발행 보통주식 10,254,778주(발행주식 총수의 23.66%)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채권자는 제1항의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 채무자가 별도로 채권자의 발행주식 중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재차 상호주 관계가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고 유한회사인 채권자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에 상법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 보유에 따른 의결권 제한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

- 이 사건 신청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결정일자: 2026-05-27
◾참고사항: 2026-05-28

◾사건: 검사인 선임
◾원고(신청인): 에이치케이홀딩스 유한회사
◾청구:
1. 사건본인의 2026.6.1.자 임시주주총회(속회 및 연회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귀원이 지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6-05-08

주주총회소집공고
광명전기 | 2026-05-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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