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종목: 케이만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 ◾해제사유: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해제일시: 2024-12-26 |
제목 : 케이만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 상장폐지사유 발생 및 절차 안내 동 사는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24.04.22)한 바 있으며, '24.05.16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25.05.12)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는 '24.08.29 반기보고서 미제출로 '24.08.30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된 바 있으며, '24.11.29 분기보고서를 미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합니다. 해당 상장폐지사유는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절차 보류와는 무관하게 추가적인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동 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4.12.20 限,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으나,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 케이만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1.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 관련 상장폐지 사유 발생 및 개선기간 부여 동 사는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24.04.22)한 바 있으며, '24.05.16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25.05.12)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2. 2024사업연도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미제출 관련 상장폐지사유 발생 동 사는 '24.08.30 반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된 바 있으며, 금일('24.11.29) 분기보고서를 미제출함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6호 및 같은규정 시행세칙 제52조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며, 동 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4.12.20 限,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2024.04.22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2024.05.16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2024.08.29 관리종목지정사유추가(반기보고서 미제출) |
◾대상종목: 케이만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 ◾변경사유: 상장폐지 사유 발생 ◾변경전: 2024년 04월 22일 14:44:00~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4년 04월 22일 14:44:00~ 1)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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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케이만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 ◾변경사유: 개선기간 부여 ◾변경전: 2024년 04월 22일 14:44:00~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4년 04월 22일 14:44:00~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
제목 : 케이만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동 사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24.04.22)한 바 있으며, 금일('24.05.16)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25.05.08*)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동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 또는 금융당국의 제출지연 제재 면제 승인 등으로 변동 가능 또한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관련 서류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공시 :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24.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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