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사유 발생 및 절차 안내)
골든센츄리 | 2024-12-23 13:48:00

제목 : 케이만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 상장폐지사유 발생 및 절차 안내
동 사는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24.04.22)한 바 있으며, '24.05.16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25.05.12)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는 '24.08.29 반기보고서 미제출로 '24.08.30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된 바 있으며, '24.11.29 분기보고서를 미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합니다.
해당 상장폐지사유는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절차 보류와는 무관하게 추가적인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동 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4.12.20 限,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으나,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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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는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24.04.22)한 바 있으며, '24.05.16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25.05.12)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는 '24.08.29 반기보고서 미제출로 '24.08.30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된 바 있으며, '24.11.29 분기보고서를 미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합니다.
해당 상장폐지사유는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절차 보류와는 무관하게 추가적인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동 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4.12.20 限,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으나,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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