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주식(보통주식): 27,175 주 ◾처분주식(기타주식): 18,747 주 ◾처분금액(보통주식): 4087.12만 원 ◾처분금액(기타주식): 6542.70만 ◾처분목적: 2023년 분할 및 합병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항'에 의거 일부 처분 ◾처분방법: 시장을 통한 매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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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 직전 ◾감사의견: 적정 / 적정 ◾존속불확실: 미해당 / 미해당 ◾자산총계: 1927.51억 / 2320.56억 ◾부채총계: 1372.36억 / 1116.67억 ◾자본총계: 555.15억 / 1203.89억 ◾매출액: 391 / 848 ◾영업이익: 0 / 0 ◾당기순익: -152.61억 / -38.95억 |
◾발행회사: 계양전기주식회사 ◾보고구분: 변동 ◾직전보고: 45.27 % ( 12,322,553 ) ◾이번보고: 45.27 % ( 12,322,553 ) ◾보고사유: 상속으로 인한 특별관계자 구성 변동 ◾보유목적: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 1~9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 1~9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세부 계획은 없으나,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9.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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