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거) SHD - 투자유의안내 (시가총액요건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우려 예고)
전자공시시스템 | 2026-09-08 17:41
◾제목: (주)신화다이나믹스 보통주 시가총액요건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우려 예고(2026.9.8.)
◾내용:
(주)신화다이나믹스 보통주는 지난 2026.6.26일자로 시가총액 기준금액 미달 30일(매매거래일 기준, 이하동일) 계속사유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이 경과하는 동안 동사 보통주의 시가총액이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① 시가총액 기준금액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② 시가총액 기준금액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이와 관련하여 2026.9.8.(정규장 종료후) 현재 동사 보통주의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및 시가총액요건 충족일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 50일
- 시가총액 기준금액 미만 일수 : 50일
- 시가총액 기준금액 이상 계속충족일수 : 0일
(해제요건 : 10일 이상)
- 시가총액 기준금액 이상 누적충족일수 : 0일
(해제요건 : 30일 이상)
따라서 동사 보통주의 시가총액 기준금액 미만인 일수가 61일이 되는 경우, 시가총액 기준금액 이상 일수 3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가총액 기준금액:200억원(~2026.6.30),300억원(2026.7.1~)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 제48조 및 부칙규정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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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주)신화다이나믹스 보통주는 지난 2026.6.26일자로 시가총액 기준금액 미달 30일(매매거래일 기준, 이하동일) 계속사유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이 경과하는 동안 동사 보통주의 시가총액이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① 시가총액 기준금액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② 시가총액 기준금액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이와 관련하여 2026.9.8.(정규장 종료후) 현재 동사 보통주의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및 시가총액요건 충족일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 50일
- 시가총액 기준금액 미만 일수 : 50일
- 시가총액 기준금액 이상 계속충족일수 : 0일
(해제요건 : 10일 이상)
- 시가총액 기준금액 이상 누적충족일수 : 0일
(해제요건 : 30일 이상)
따라서 동사 보통주의 시가총액 기준금액 미만인 일수가 61일이 되는 경우, 시가총액 기준금액 이상 일수 3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가총액 기준금액:200억원(~2026.6.30),300억원(2026.7.1~)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 제48조 및 부칙규정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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