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 가처분
◾원고(신청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외 1명
◾청구: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 정본을 송달받는 날의 3 영업일 후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동안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별지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전자적 저장장치, 외부서버,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을 포함)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금 5,000,000원씩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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